유럽인증

CE

  • 1. CE MARK개요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 설립 → 1985년 12월 단일 유럽법 조인(주요내용:1992년 12월 31일까지 유럽 역내 시장의 기술적, 물리적 장벽 제거) → 1993년 7월 EC이사회 지침 93/68/EEC 에 의하여 CE마크 탄생

    유럽 시장 내에서 제작되고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

    제품이 어떠한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또는 제 3의기관(인증기관 등)이 관련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CE마크가 제품의 신뢰성 또는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제품이 건강과 안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C 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es) 및 유럽표준규격의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의미

  • 2. CE마크의 절차
  • 3. 해당지침 적용 대상과 그 시기
  • 4. 적합성 평가모듈

E-Mark

  • 1. 적용시기

    e-Mark는 유럽지역(EU)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용 전기/전자 제품은 관련지침(95/54/EC)에 따라 2002년 10월 1일부터 e Mark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CE Marking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2. 주요대상품목
    1. 1) Seat belts
    2. 2) Rear view mirrors
    3. 3) Tyre
    4. 4) Safety glass
    5. 5) Audible warning devices
    6. 6) Alarm system / Immobilizer
    7. 7) Replacement silencing system
    8. 8) Replacement brake lining assemblies
    9. 9) LPG, CNG kits (container, valves…)
    10. 10) Replacement catalytic converters
    11. 11) Lamps / bulbs
    12. 12) Coupling devices
    13. 13) Exterior projections (all accessory items, such as rear spoiler…)
    14. 14) Fire risks (plastic fuel tank)
    15. 15) Electronics/electric device
    16. * Information system : navigation system, satellite antenna, etc.
    17. * Convenient system : car rear view, basic warning, hand-free kit, electric sun roof, telematic system, etc.
    18. 16) Entertainment system : DVD, MP3 player, Audio, Car-Amp, Car-TV, etc.
    19. 17) Safety critical system : ABS system, antenna (active), speed limiter, steering system, vehicle suspension system, seat-positioning and air bag system, vehicle alarm system, vehicle immobilizer, etc.
  • 3. 절차

    1)공장검사

    생산적합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공장검사가 필수적이나 여타 회원국이나 국제인증 기관으로부터 ISO 9000을 획득한 공장의 경우 공장검사 기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일반현황 : 회사개요 청취, 책임자면담

    (2) 서류심사 : 등록사항, 특정 제조 설비 및 특정검사설비, 국제규격인가 관련사항 등.

    (3) 사내생산절차 현황조사

    (4) 제품샘플링검사 : 기술기준적합성 표시상태등

    (5) 현장검사 : 작업공정,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보유여부, 계측기 관리의 적절성

    2) 제품검사

    당사에서는 제품의 사양검토 후 관련규격에 따라 관련기관으로 Sample 송부 후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AEC(TR CU)

  • 1. TR CU

    -2012년 12월 25일 유라시안 경제공동체(EAEC) NO.293, "ON THE COMMON FORMS OF THE CERTIFICATE OF THE CONFOTMITY AND DECLARATION OF CONFORMITY" 의거

    -TR CU(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 총 인증품목 군은 35개 SCOPE로 구성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탄, 아르메니아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안 경제공동체 (EAEC) 관세동맹 기술규정에 따른 통합 인증 제도.

    -TR CU COC: 고 위험 제품군(크레인, 엘리베이터, 압력용기, 전기제품, 일부 기계류 등) 이 해당되며, 샘플 검사 및 공장심사가 포함.

    -TR CU DECLARATION: 고 위험이 아닌 제품군에 해당되며, 서류심사로 인증서 발급이 가능.

    신청 자격: CU 지역 내 주소지를 가진 수입 자, 제조 자, 현지법인 및 지사

    제출 서류: 신청인 TAX 등록증, 제조자 등록증, 기술문서, 사용자 매뉴얼,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성적서 등

    인증서 유효기간: 1,3,5년

    제출서류는 러시아어로 작성

  • 2. HYGIENIC SAFETY (위생 검사 증명서)

    -러시아연방 보건 위생국에서 발행하는 인증서이며, 사람이 직접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이며, 2010.06.18 CU COMMISSION에서 공표한 DECREE NO.299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국가 위생 등록증을 발급.

    -대상 품목: 식품/완구/화장품/구강청정제/가정용 화학제품/생활용품/섬유/가죽제품/주방, 보육, 아동용품/수공예품/담배/살충제 및 농약/레저 제품/가구류 등

    -제출 서류: 기술사양서, 제품설명서, 사용자 매뉴얼, 브로슈어, 시험 성적서 등

    -인증 소유 기간: 1~2개월

    -인증서 유효기간: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단종 시까지 사용가능

    -샘플검사가 필수이며, 예전보다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음.

    -수출 통관 시 CU 가입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스탄 모두 사용 가능

    -발행기관: ROSPRTREBNADZOR

  • 3. FIRE SAFETY (화재안전 검사증명서)

    -각종 화기 및 관련 기기(냉장고, 전선류, 건축자재 등) 및 건물이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부터 안전장치가 되어 있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2009.5.1 연방 DECREE NO.123-FZ "ON FIRE SAFETY"에 근거하여 발급

    -대상 품목: 화재감지기/절연재/소화기/냉장고/ANT-FIRE EQUIPMENT 및 재료/건축물 및 자재/전기제품/케이블/온열기계 등

    -제출 서류: 기술사양서, 제품설명서, 사용자 매뉴얼, 브로슈어, 화재안전 시험 성적서 등

    -인증 소유 기간: 2~3개월

    -인증서 유효기간: 1~5년

    -샘플 검사 필수

    -GOST-R (TR CU) 인증서 발급 전 필수사항임

    -발행기관: GOSPOZHNADZOR

  • 4. MEDICAL REGISTRATION CERTIFICATE (연방 의료기기 등록허가)

    -의약품에 관한 연방 DECREE NO.735(2006.10.30)에 따라 의료기기 및 장비 규제는 러시아 보건부 및 GSSTANDART에서 관할하며, 보건부는 의약품 임상과 관련한 안전 및 효능을 관할하며, GOSSTANDART는 제품의 규정된 기술 및 안전 규격 적합성을 확인. 따라서 러시아로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보건부에서 발행하는 등록증명서와 GOSSTANDART에서 발행하는 적합성 증명서 획득이 요구됨.

    -대상 품목: 의약품/의료장비 및 기구/치과용기구/X-RAY 시스템 등

    -CLASS 1: 저 위험군/CLASS 2A, 2B: 중 위험군/CLASS 3: 고 위험군으로 분류

    -4단계로 나누어 진행

    -제출 서류: 기술사양서, 시험보고서, 임상실험보고서 등

    -인증 소요 기간: 6~12개월

    -인증 유효 기간: 5년, 10년

    -발행기관: GOSPOZHNADZOR

  • 5. RTN(ROSTECHKNADZOR) APPROVAL

    -러시아 법령 "INDUSTRIAL SAFETY IN HAZARDOUS INDUSTIRIAL FACILITIES"에 위험 산업군으로 분류되는 품목에 관해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기계, 설비, 장비 및 플랜트에 관한 운용/사용 허가서

    -대상 품목: 정유, 정제 및 가스산업에 사용되는 밸브, 증기 및 가스 터빈, 산업용 호이스트, 크레인, 엘리베이터, 에어 컴프레서, 압력 용기, 방폭용 전기 및 전자 장비, 특수 저장용기(가스, 연료), 고 위험 용접장비 등

    -제출 서류: 기술사양서, 작동 매뉴얼/지침서, 시험성적서, ISO 인증서, 기타 국제 제품 규격 인증서 등

    -인증 소요 기간: 2~3개월

    -인증 유효 기간: SINGLE SHIPMENT, SERIAL(5년)

    -발행기관: ROSTECHKNADZOR

    -허가 전 절차: GOST-R CERTIFICATE, COMMISSIONING, PASSPORTS AND INSTRUCTION MANUALS, TECHNICAL PASSPORT 등

  • 6.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FOR MEASURING INSTRUMENT (계측 인증)

    -계측 및 시험 기기류에 대한 인증서로 러시아 법령 "ON UNIFORMITY MEASUREMENTS SECURING"에 의거, 요구되는 인증서

    -대상 품목: 제품의 수량 등을 계량/측정하는 기기/설비, 산업현장 측정 기기, 육상/해상용 조사 및 측량 기기, 스포츠용 측정 기기 등

    -제출 서류 기술사양서, 작동매뉴얼/지침서, 시험성적서, 기타 국제 제품 규격 인증서 등

    -인증 소요 기간: 2~3개월

    -인증 유효 기간: 5년

    -발행기관: ROSSTANDARD

    -기타: 샘플 테스트 및 공장 심사

  • 7. CFC & RF APPROVAL (통신기기 인증 및 무선통신장비 허가)

    -러시아 법령 NO.896"에 따라 강제 인증 품목으로 분류된 통신장비 및 무선 통신에 관한 인증 ICOMMUNOCATION FACILITIES CERTIFICATE(CFC)/RADIO FREQUENCY APPROVAL FOR WIRELESS EQUIPMENT

    -대상 품목 CFC: 통신 장비 및 설비, 가입자 접속 장비, 제어 및 모니터링 장비, 무선통신 설비, 터미널 장비 등

    -RF APPROVAL: 무선 카메라 장비, 무선제어 장비, 무선 가정용 기기, 차량용 경보장치, 워키토키, 송수신기 등

    -제출 서류: DECLARATION OF CONFORMITY, 기술사양서, 작동 매뉴얼/지침서, 시험 성적서, 기타 국제 제품규격 인증서 등

    -인증 소요 기간: 4~6개월

    -인증유효기간:

    -발행 기관: ROSSVYAZNADZOR

  • 8. 우크라이나 인증 (UKRCEPRO)

    -2005년 2월 1일 국제 표준 법 제28호(NO.28)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품목에 대해 강제 및 임의인증으로 구분하며, 인증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 수입, 판매 및 특성에 대한 국가 표준 규정

    -강제 인증은 품목과 발급비용에 따라 인증기간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음

    -임의인증 제도는 시장 내 원활한 판매활동을 위해 인증 마크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발급

    -대상 품목: 산업용 전자/전기제품, 정밀화학, 자동차, 자동차 부품, 식품, 주류, 용접장비, 소형 트랙터, 광물질 탐사 및 채광, 제약 및 건축자재 등 소비자 관련 법률에 의거, 상당히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강제 인증 제도 실행

    -제출 서류: 기술사양서, 작동 매뉴얼, 시험성적서, 기타 국제 제품 규격 인증서 등

    -인증 소요 기간: 강제 인증 2~3개월, 임의인증 4~5주

    -인증 유효 기간: 강제 인증 -SINGLE SHIPMENT 및 1,2,3년으로 지불 금액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달라짐.

    임의인증:1년

    -발행 기관: DERZHSTANDART

    -2년 이상의 복수용 인증서 발급 시 공장심사 조건

  • 9. CIS 국가규격인증

    -러시아 연방 규격은 구 소련 국가규격 제도의 일환으로 개발되어 시행되었으며, GOST는 국가규격을 의미함, 현재 GOST 규격은 20,000 종류에 이르며, 12개국에서 국가표준으로 광범위하게 사용

    -러시아 연방 규격은 GOST-R, 카자흐스탄 규격은 GOST-K, 우즈베키스탄 규격은 GOST-U로 지칭됨.

    -TR CU 가입 5개국 역시 자체 GOST 제도 일부 유지하고 있으나, TR CU로 대부분 통합, TR CU 가입국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자체 인증 제도 보유

    -TR CU DECLARATION: 고 위험이 아닌 제품군에 해당되며, 서류 심사로 인증서 발급이 가능.

    -CIS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아르메니아, 몰도바, 타지키스탄, 조지아, 아제르바이젠,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대상 품목: 보편적인 인증 품목과 동일

    제출 서류: 기술사양서, 매뉴얼/지침서, 시험성적서, 기타 국제 제품 규격 인증서 등

    인증 소요 기간: 국가 별, 인증 종류 별 상이

    인증 유효 기간: 국가 별, 인증 종류 별 상이

    -발행 기관: 각 나라별 인증 기관

    -기타: 인증 소요 시 각 나라 및 기관 별 협의 필요

  • 10. 러시아 제휴 인증기관

    -CERTIFICATION & EXPERTISE

    THE ACCREDITATION CERTIFICATE #POCC RU.0001.10AY04

    -인증 SCOPE

    1. ТR CU 005/2011 “On safety of packages”
    2. ТR CU 004/2011 “On safety of Low-voltage equipment”
    3. ТR CU 008/2011 “On safety of toys”
    4. ТR CU 009/2011 “On safety of perfumes and cosmetics”
    5. ТR CU 007/2011 “On safety of products intended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6. ТR CU 010/2011 “On safety of machinery and equipment”
    7. ТR CU 016/2011 “On safety of apparatuses working on gaseous fuel”
    8. ТR CU 017/2011 “On safety of light industry products”
    9. ТR CU 019/2011 “On safety of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10. ТR CU 023/2011 “On safety of juice products made of fruit and vegetables”
    11. ТR CU 020/2011 “On safety of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technical devices”
    12. ТR CU 025/2012 “On safety of furniture”
    13. ТR CU 030/2012 “On requirements for lubricants, oils and special liquids”
    14. ТR CU 032/2013 “On safety of pressure equipment”

    -IKSORA

    THE ACCREDITATION CERTIFICATE #POCC RU.0001.

    인증 SCOPE: TP TC 012/2011 “On safety of equipment for work in explosion environment”

    -WORLDWIDEGOST, LLC

    -INDUSTRIAL CERT, LLC

Kosher

  • Kosher 인증

    1.개요

    -유대 강제 인증 제도로서, 코셔란 히브리어로 "적합한" 또는 "적절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영미 문화권으로 유입되면서 "유대 율법에 합당한 음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됨.

    -성서, 탈무드, 유대교 경전에 기록된 전통 관습으로 3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코셔 인증은 최종 제품에만 국한된 인증이 아닌 원재료와 가공 절체에 이르는 식품 제조 전체 공정을 포괄하는 인증 제도임.

    2.대상 품목

    -육류: 전통 관습대로 훈련 받은 도축자에게 관습에 따라 도축된 소나 양, 가금류

    -유제품: 우유와 관련 제품(치즈, 크림, 버터 등)

    -파르브: 고기와 유제품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 모든 과일, 곡류, 자연상태의 식물. (파르브는 유제품과 함께 요리가 되면 유제품이 되며, 육류와 함께 요리되면 육류가 됨.)

    -non-kosher: 특정한 가축, 조류, 생선(상어, 철갑상어, 메기류, 황새치, 모든 파충류, 갑각류, 해저 포유류) 및 대부분의 곤충류

    3.코셔 인증 증명서 발급절차

    1)식품을 수입하기 원하는 수입업자를 통한 증명서 발급

    1. (1) 현지 수입기업이 랍비청에 현지어로 작성된 코셔 인증 질문서를 작성함
    2. (2) 코셔 인증 질문서에는 유대교 카테고리에 맞게 음식이나 맛을 나누는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식품 수출업체는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 성분 및 생산설비와 재료 제조업체 정보목록을 작성함.
    3. (3) 코셔 인증기관에 현장을 방문해 식품재료를 직접 검사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함.

    2)코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한 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서류검토→현장감사→계약→인증 획득

    1. (1) 코셔 제품 신청서 작성 시 원료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2. (2) 사용되는 원료는 코셔 기준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하거나, 코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3) 인증업체에서 제시하는 질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3)승인 및 인증

    1. (1) 질문지에는 유대교 카테고리에 맞게 음식이나 맛을 분류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2. (2) 최종 단계에서는 인증 획득 후 패키징에 로고를 받게 된다.

    4.인증 유효기간

    1년

RoHS

  • 1. RoHS 개요

    2003년 공표된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EE(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 금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EU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기 전자제품에 대하여 특정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지침이다.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제품의 제조자나 판매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컴퓨터에서부터 정보통신기기, 라디오, 토스터 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기 및 전자제품은 이 새로운 지침에 적합하여야 유럽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1) 목적

    폐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생과 처리

    2) 대상품목

    WEEE의 적용품목 중 8개 품목 군(대형가정기기, 소형가정기기,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레저,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과 백열등 및 가정용 조명등. 단,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제품은 제외

    3) 규제대상 유해물질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4) 시행 시기

    2006년 7월 1일 유럽 내로 판매되는 모든 전기전자기기는 RoHS 지침(EU Directive 2002/95/EC)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2. RoHS 인증의 준비사항과 절차

    1) 인증절차

    2) RoH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 및 제품군

    (1) 적용대상 해당 제품

    (2)적용 예외 품목

    - Pb

    1. 음극선관, 전자부품, 형광튜브 등의 유리에 함유된 납
    2. 철 합금(납 0.35 wt%), 알루미늄 합금(납 0.4 wt%), 구리 합금(납 4wt%)
    3. 고온계 솔더 : 85% 초과되는 납이 함유된 솔더용 SnPb의 납
    4. 서버, 스토리지, 스토리지 배열시스템에 사용되는 솔더에 함유된 납(2010년 까지)
    5. 통신 관련 네트웍 장치 및 스위칭, 시그널링, 전송관련 네트웍 인프라 장비의 솔더에 함유된 납
    6. 전기 세라믹 부품에 함유된 납

    - Cd

    1. 전기/전자/기계 장치에서 높은 안전규격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전기접점 (electronic contact) 도금에 대해 그 대체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Hg

    1. 램프 내 하기 기재된 함유량
    2. 소형 형광램프 5mg/개
    3. 직선 형광램프 중
    4. halophosphate 10mg/개,
    5. 평균수명 triphosphate 5mg/개
    6. 장기수명 triphosphate 8mg/개
    7. 특수목적 직선 형광램프

    - Cr6+

    1. 병합 냉동장치 내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 방지제로 사용되는 경우

    - PBB 예외항목 없음

  • 3. RoHS 인증의 사후관리

    RoHS 인증의 사후관리에서는 최소 연한 동안 서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EU RoHS 서류는 최소 4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명확한 EU WEEE 요건은 없지만 국가가 2년마다 EU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EuP 규정은 10년의 보존 기간을 요구한다.

WRAS

  • 1. WRAS 개요

    Water Regulations Advisory Scheme의 약자로서, 영국에서 물과 관련된 음용수 규격의 승인과 등록을 서비스하는 기관입니다. WRAS을 통해 인증된 제품들은 영국의 Water Supply & Fittings 규졍과 계정 조건에 적합한 품목으로 인정됩니다.

    WRAS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음용수 제품과 그에 따른 모든 재료를 제조하는 업체들에게 영국수출에 있어서 WRAS 승인 획득은 필수요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WRAS의 가장 우선시 되는 목표는 물의 낭비, 오용, 불필요한 소비, 오염 또는 잘못된 소비를 방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막는데 있으며 승인된 제품 및 부품들만이 자국의 소비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 1) Material approval
    2. 재질승인
    3. 2) Product or fitting approval
    4. 피팅 또는 시스템 승인으로 나누어 집니다.
  • 2. Materials Approvals

    Materials 검사는 BS6920 규정을 따릅니다.

    영국표준규격 6920 (the British Standard 6920)은 5가지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BS6920 Materials Testing

    1. 1) Odor and flavor
    2. 2) Appearance of colorant and turbidity
    3. 3) Growth of aquatic microorganisms (also known as 'microbial'testing)
    4. 4) Extraction of substances harmful to health (also knowns as 'cytotoxicity)
    5. 5) Extraction of metals
  • 3. Product Approvals

    Material 검사를 통과 후 제품에 따라 Mechanical Testing이 진행됩니다.

    ※ WRAS Mechanical Testing Requirements

    1. 1)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BS6920 (materials testing)
    2. 2) Pressure testing
    3. 3) Opacity
    4. 4) Identifier
  • 4. WRAS의 승인절차

EU 화장품 등록(CPNP)

  • * 제공 인증명 : EU 화장품 등록(CPNP)

    ※ 제공 대상

    유럽 화장품업계 새로운 규정도입에(2013.7.11., 1223/2009)에 따라 유럽에 유통되는 화장품에 적용되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며,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tal)라 하며, 유럽에 진출 하고자 하는 화장품 제조기업에 필수적인 제도다.

    유럽시장 첫 진출 시 등록이 요구되며 첫 진출국가 해당언어로 작성, 다 기능 제품은 주요기능을 중심으로 카테고리를 지정한다. 제품라벨 필수 기재 내용은 등록된 수입업체, 수입업자의 이름, 주소, 원산지, 포장 시 성분 표, 내용물의 부피 및 중량을 기재한다.

    ※ 추진전략

    기업의 제품을 분석 검토, EU CPNP 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 후, 신청기업 제품에 대한 원재료 성분, 가공절차, 생산설비, 포장에 대한 내용을 분석,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으로 등록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한다. 신청제품의 등록규정, 지침, 성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준비하여 등록을 추진하며 등록을 위한 유럽 대리인을 지정, 운영토록 한다.

  • 기대효과

    유럽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청기업의 요구사항을 접수, 분류 방법 및 등록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통하여 한 번 등록 시 유럽 전역 진출에 긍정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 회피 및 유럽지역 진출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통해 기업의 첫 시장진출 및 시장확대를 위한 정확한 정보 및 방법제시를 하여 기업의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고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여 기업의 제품수출에 이바지한다.

  • 추진일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계획
    순서 절차 진행내용
    1 신청기업 상담 인증을 받을 제품 및 수출 일정 등을 확인하고, 컨설팅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협의.
    2 계약서 작성 컨설팅 업무 범위 및 분야에 대한 신청기업과 계약체결.
    3 현지 대리인 지정 자격요건을 갗춘 현지 대리인 지정 및 계약(Company/Body or Third party).
    4 PIF(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 구성 원재료, 생산절차, 포장.
    5 제품시험 Preservative Efficacy / Stability Report
    6 CSPR 작성 Safety report 제출.
    7 평가 서류 및 필요 시 시험평가.
    8 등록 CPNP 등록.
    9 Labeling 포장명세 작성
  • 서비스 제공기간

    소요기간 : 총 소요기간 4~5개월

    순서 절차 소요기간(주)
    1 인증신청 및 샘플 준비 계약 후 4주
    2 현지 대리인 지정 2주
    3 PIF 제출 및 제품 테스트 신청 후 4주
    4 평가 서류제출 후 4주
    5 CPNP 등록 평가 후 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