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녹색인증

  • 1. 개요

    1) 추진배경

    2) 국내현황

    3) 목적/법적근거

  • 2. 인증대상

    1) 녹색기술인증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2) 녹색기술범위

    (1) 녹색기술인증 기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2)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3) 녹색기술인증 절차

    3) 녹색사업인증

    1. -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
    2. - 녹색기술 10대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92개 사업을 선정

    (1) 녹색사업범위

    (2) 녹색사업인증 기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3)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4) 녹색사업인증 절차

    4) 녹색전문기업확인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1) 녹색전문기업 확인 절차

  • 3. 인증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