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 1. 기업부설연구소의 특징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

    과학기술분야 영구연구법인 설립신고제도는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

  • 2. 기업부설연구소 자격요건

    첫째. 산업체에서 이루어 지는 대부분의 에너지 효율 향상 성과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는 설비에 집중하여 사용되는 에너지의 관리방법을 바꾸는 데서 기인한다. 즉, 에너지 비용을 고정비 관점에서 관리 가능한 변동비의 관점으로 바꾸어 관리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에너지 효율 향상이 이루어 졌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다.

    1) 경영시스템의 장단점 비교

  • 3.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대상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만 해당되며,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개인법인 포함)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음

  • 4.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절차

    1) 신고방법

    - 연구소ㆍ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ㆍ後신고 체계이므로 신고코자 하는 기업은 상기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후 신고

    2)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가능한 20일 전후로 처리하고 있음.)

    3) 신고기관

    -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5.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 3.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대상

    1) 컨설팅 계약 - 당사 계약서에 의거 계약체결

    2) 진단 및 업무 파악 - 신고에 필요한 업무진단

    3) 물적자원 준비 - 연구시설 및 연구공간 확보

    4) 인적자원 준비 - 당해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계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