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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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O14001의 개념
ISO14001 시리즈는 조직의 모든 활동이나 업무를 체계화 시켜 최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세계가 공통의 기준으로 선택한 것으로 기업이 환경경영시스템 ( EMS )을 실행, 유지, 개선, 보증함으로써 기업활동으로 파생될 수 있는 환경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와 재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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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경영체계(EMS) 소개
하나의 조직체가 운영하고 있는 총괄 경영구조에서 생산제품, 서비스 및 공정들이 환경에 미치는 즉각적인 또는 장기간의 영향을 기술한 부문으로서 자원의 배분, 책임의 지정과 실무, 절차서 및 공정들의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조직적 방법론의 규칙과 일치성을 제공해주는 경영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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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입의 필요성
- 1) 기업의 환경친화 여부를 가장 객관적으로 입증
- 2) 국제시장에서의 환경경영에 대한 압력
- 3)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책임확대
- 4) 환경 중요성 증대에 따른 소비자 환경의식의 개선으로 환경친화 기업의 제품이나 환경친화 제품에 대한 호감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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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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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효과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여파로 인해 많은 서구 선진국가들과 선도적인 기업들이 환경경영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내 여러기업들도 이런 추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ISO 14001 역시 ISO 9001과 마찬가지로 일반화 될 것이다.
1) 환경부의 (환경친화적기업)으로 지정받을시의 우대조치
-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제 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고로 대체
- (2)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신청 시 우선순위 적용 ( 중소기업 )
- (3) 수시 지도/점검 면제. ( 단, 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실시)
- (4) 정기지도/점검 면제
- (5) 각종 표창 시 우선순위 적용
2) 현재 협의중에 있는 정부지원사항
-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상 인증획득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현행의 인증획득 비용(컨설팅 비용, 심사비용 등)에 인증유지 비용(사후관리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원에 요청중임
- (2) 공공건설공사 사전입찰 자격심사 시 인증획득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점수를 상향조정하도록 조달청에 요청
- (3) 인증획득 기업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우선 배정하도록 통상산업부, 노동부에 요청
- (4)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인증획득 기업에 대한 가산점 상향조정 추진
- (5) 기타 타법령에 의한 지원책 모색 중
3) 인증획득에 따른 일반적인 효과와 사내이익
- (1)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이미지 개선
- (2) 대 주민 환경민원 감소 및 고객 설득력 확보
- (3) 환경법령/법규 위반 가능성의 감소
- (4) 이해관계자(정부, 주민, 보험사, 채권은행 등)와 유대관계 강화 및 대응
- (5)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
- (6) 원자재 및 에너지의 절감
- (7) 환경, 안전사고 ZERO화로 비용절감
- (8)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법규 및 규정에 대한 예측 및 대처능력
- (9) 환경개선에 의한 자긍심 고취
- (10) 환경성과와 환경상태 개선
- (11) 환경영향의 지속적인 감소 및 관리
- (12) 시장 경쟁력 확대
ISO9001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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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SO 14001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