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인증

AMCA

  • 1. AMCA개요

    암카 인터내셔날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다수의 인증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인증평가프로그램(CRP)의 목적은 공기유동조절기기의 최종 수요자, 지정자, 바이어에게 출판된 제품평가결과내용이 정확하고 믿을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경쟁이 치열한 평가결과는 표준테스트 방법과 절차에 의거한 것으로 암카 인터내셔날의 공정성 권한에 의해 검사되었음을 생산업체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암카의 인증평가프로그램(CRP)는 공기유동조절기기의 사용자, 지정자, 바이어를 위해 출판된 제품성능에 대한 검증이 필요, 이에 대응하여 개발되었다.

    암카인증표를 첨부하고 있는 제품라인은 인증평가프로그램의 모든 필수조건사항을 모두 갖추었다는 뜻이다. 이는 암카와 관련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뜻으로 암카 허가 실험소, 검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실험을 실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독립 실험소, 혹은 미국 일리노이주 알링톤 하이츠에 위치한 암카 본사 실험소에서 제품라인이 실험되었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또한 암카인증평가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절차를 통해 모든 평가결과가 나온 것으로 제품라인은 3년이내 지속적인 검사테스트를 받게 되거나 받아온 것임을 보장한다. 첨부적으로 제품라인 카다로그는 암카 인터내셔날 스태프에 의해 검사를 받으며 이는 평가결과와 정보가 모두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한다.

  • 2.AMCA 사후관리

    암카 CRP는 지정자, 도급자, 바이어, 빌딩주인에게 생사업체의 제품라인이 승인된 암카 테스트 기준과 평가 필수조건에 의거하여 실험, 평가가 되었음을 확인시킨다. 제품을 테스트하고 카다로그에 나올 평가내용을 생산업체가 암카 인터내셔날사 스태프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만 인증표를 카다로그와 제품자체 내에 표시할 수 있다. 첨부사항으로 라이선스를 받은 각각의 제품라인은 3년마다 암카 인터내셔날 본사 실험실이나 암카인터내셔날사의 독립허가인증실험실에서 지속적인 검사테스트를 받게 된다.

API

  • 1. 인증 및 기관 개요

    API는 1919년 3월 20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기관으로 미국석유/가스 시추설비 및 석유화학 관련분야에 대한 관련 규격을 제정하고 관련된 API Monogram 인증 마크를 부여하며 인증 제품 제조업체에 대해서 인증 유지에 필요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는 단체기관이다. API는 American Petroleum Institute(미국석유학회)의 약자이며 API Monogram은 System 및 제품 인증에 대해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 2. API Monogram 인증 개요

    API Monogram Equipment Licensing Program 이라 불리며 석유관련 산업체와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1924년에 개발한 API Monogram Program은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 업체들의 유전 개발 장비, 동 제품의 서비스, 안전 및 품질 및 기기에 관한 인증 및 서비스를 위한 규범으로 개발되었다. 현재 각종 벨브, 파이프, 천공기기, 저장 탱크, 항공유용 필터류, 펌프, 천공유, 세멘트 등을 생산하는 소기업, 대기업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API 모놀로그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전 세계 1400여개 이상에 달할만큼 그 인지도가 높아가고 있다.

  • 3. API 인증의 절차

    1) 일반사항

    API의 인증과 마크의 승인을 희망하는 제조업자는 API's Spec Q1, Qualiity Programs for the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rstry , 6th Edition의 파트 1과 파트 2, 그리고 적용 가능한 API의 제품 사양을 충족하는 문서화되고, 효율적인 품질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인증서의 발행은 API가 지정한 심사원에 의해 신청기관의 품질매뉴얼과 제조업자의 생산설비, 생산과정에 대한 현장 심사를 통과하여야만 인증서가 발행되며 인증비용은 제조업자의 생산설비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2) API 인증 신청

    API 인증을 위해서 제조업자의 제품과 제조과정이 API Spec Q1과 API 제품사양에 언급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1) API 품질 프로그램 신청서

    1. 각각의 제품 제조 사양에 대한 API 품질 신청서를 작성, 서명하여 제출한다.

    (2) API Monogram 인증협약서

    1. 제조자가 요구하는 인증관련 제품별로 인증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인증 정보 양식

    1. 제조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인증과 관련한 API의 제품 사양에 대한 인증정보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4) 품질 매뉴얼

    1. 상기 관련 서류(Forms)와 함께 제조업자의 품질 프로그램을 잘 나타내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현재 사용 중인 품질 매뉴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 매뉴얼에는 API spec Q1, Part 1과 Part 2에 나타난 요구사항들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5) Non-Refundable Fee

    1. 제조자가 제출한 신청서는 관련 수수료가 완납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므로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신청이 접수된다.

    3) 인증 절차

    제조업자의 품질 매뉴얼이 포함된 신청서가 접수되면 API는 다음의 과정에 따라 진행되게 된다.

    1. (1) API 품질 프로그램 담당자는 신청된 품질 매뉴얼을 API Spec Q1, 6th Edition, Parts I과 Parts Ⅱ 및 API의 제품 사양서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만일 제조업자의 품질매뉴얼이 API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제조업자는 수정된 품질매뉴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2) 제조업자의 품질매뉴얼이 합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API와 신청자는 상호 편리한 시기에 현장실사를 실시하며 이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API는 신청자에게 현장 실사팀의 책임자 이름 및 현장검사와 관련된 필요한 준비사항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3. 현장실사가 완료되면 실사팀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도출된 문제점은 현장실사자와 제조업자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재검토된다. 그리고 보고서의 사본은 제조업자의 품질매뉴얼에 나타난 품질프로그램의 적합성 여부 검토를 위해 API의 품질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보내진다.
    4. (3) API의 인증서 발행은 API의 품질 규격에 적합하다는 전제아래 발행되고 매 3년을 주기로 재평가 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수시로 현장실사가 실시 될 수 있다.

    4) 취득 절차 요약

    1. (1) 문서심사신청 : 품질 매뉴얼, 신청서 작성, 신청비 송부
    2. (2) 문서검토결과통보 → 부적합 → 문서시정 및 보완
    3. (3) 본심사 → 부적합 → System 보완 및 확인심사
    4. (4) 인증서 발부
    5. (5) 사후관리 → 심사부적합 → System 보완
  • 4. API 인증의 사후관리

    API에서 실시하는 사후관리 심사는 1년 또는 3년 동안의 인증서 갱신 기간 내에 불시 방문 심사(Unannounced Audit)를 실행하며 부적합 사항은 일정 기간 내 시정조치 완료 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ASME

  • 1. 개요

    ASME의 자격인증제도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라는 규격의 요구에 따라 설계, 제작, 시공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사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를 설정한 것이다.이 자격을 갖고 있는 회사는 ASME Code의 요건에 따라 기자재를 설계, 제작, 설치하고 Authorized Inspection Agency(공인검사기관)의 소정의 검사를 받은 후 ASME Code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였다는 표시로서 ASME의 Symbol Stamp를 제품에 각인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기자재가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게 된다.

    ASME는 보일러나 압력용기 등 기기의 사용자, 감독관청 및 이들 Certificate의 보유자 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ASME Code Symbol Stamp 권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담고 있는 ASME Code의 기술적 요건과 품질프로그램 등 관리요건을 만족하고 그 위에 공인 검사기관에 의한 독립적 검사에 의해 그 품질이 확인된 것만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엄격한 품질보증제도임을 알 수 있다.

    하기 사이트를 이용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다.

  • 2. ASME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 및 제품군

    1) ASME CODE에 관한 인증자격의 종류

    관련 기관

    ASME Code가 적용되는 기기의 계획, 설계, 구매, 제조, 설치, 운전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흐름의 각 단계에 직접 관계를 갖는 조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가 있다.

    1. (1) 기기를 설치한 플랜트 소유자 또는 운전자 및 그 대행기관 (원자력에서는 Owner, 비원자력에서는 Owner 또는 User라고도 부른다)
    2. (2) 재료의 제조 또는 설치자(Material Manufacturer라고 부른다)
    3. (3) 재료의 보관, 공급자(Material Supplier라고 부른다)
    4. (4) 기기의 제조자(Manufacturer, Constructor, Certificate Holder, Holder of Certificate of Authorization이라고 부른다)
    5. (5) Service의 하청업자(비파괴시험, 열처리, Bending 가공, 보수 등의 Service 제공자)
    6. (6) 설계자(Section Ⅲ, Division 2에서는 Designer라고 부르며, 그 외의 경우는 상기의 Service 하청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조직은 제품의 형태변화와 대응하도록 구분되어 있으며 각 조직의 책임자 권한이 ASME Code에 명확히 규정되어있다. 각 조직은 자기의 책임을 충분히 부과하여 그것을 보증하도록 하는 품질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하며, 그 품질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이행 능력을 평가해서 각 조직을 인증하고 그 책임범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것이 ASME의 인증제도이다.

    ASME 인증자격

    원자력의 경우 원자력 플랜트의 소유자(Owner), 기기의 제조자(N) 및 조립설치업자(NPT, NA)에 대해서 ASME Code에 따라 품질프로그램을 설정하여 ASME Certificate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재료의 제조자 및 공급자에 대한 품질프로그램의 요구도 정해져 있으며 ASME의Certificate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단, ASME의 자격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재료의 구입자에 의한 자격심사를 받아 인증되어야 한다.

    Service의 하청업체는 발주자에 의해 그 자격이 인증되는 것만이 요구되고 ASME에 의한 인증제도는 없다. 또 설계업자는Engineering Organization으로서의 ASME 인증제도가 있었지만 폐지되었으며 Service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원자력 이외의 경우는 기기의 제조자와 조립설치업자만이 자격인증의 대상이며 그 외의 단체에 대한 특별한 요구는 없다. 이 자격은 특정의 Stamp를 부여하여 그것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과 특정의 Stamp는 없지만 특정의 책임권한을 부여하여 서류의 증명 등에 따라 그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진다.

    특정 STAMP가 부여되는 것

    1. (1) Section Ⅰ 적용기기 (A, E, M, PP, S, V)
    2. (2) Section Ⅱ 적용기기 (N, NPT, NV, NA)
    3. (3) Section Ⅹ 적용기기 (RP, UV)
    4. (4) Section Ⅳ 적용기기 (H, HLW, HV)
    5. (5) Section VIII 적용기기 (U, U2, UM, UV)
    6. (6) National Board가 부여 하는것 (RP, UV)

    특정 STAMP가 부여되지 않는 것

    1. (1) Section Ⅲ 적용기기용 재료(QSC : 재료 제조자와 재료공급자에 적용)
    2. (2) Owners Certificate of Authorization : 원자력발전소의 소유자에 적용

    2) ASME 자격의 취득

    장소의 제한

    ASME의 자격은 제조 또는 설치하는 장소마다 주어지는 것이므로 동일 회사에 있어서도 제조는 공장의 주소가 다르면 별도의 Certificate를 취득해야 한다. 단, 동일회사에서 제조를 담당하는 부문과 설계 및 구매부문이 떨어져서 별개의 주소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조부문이 있는 공장에서 취득해도 상관없다. 원자력발전소의 소유자 자격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건설허가(CP)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시점에 ASME에 신청하여 취득하며 발전소 현장에 취득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설치업자의 경우에도 현장별로 취득해야 하나 처음에 특정 설치현장을 고정하지 않고 전체 품질 프로그램만을 심사받은 후에 설치현장마다 다시 실사(Survey) 또는 감시를 받아 정식 스탬프를 받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품질프로그램의 심사만으로 합격이 되면 1년간 유효한 Interim Letter라고 부르는 증명서가 발행된다.

    자격 범위

    원자력의 경우에는 특히 생산하는 기기 및 재료의 종류를 하나하나 Certificate 상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품목에 대한 역무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Certificate상에 나타난 인증범위 밖의 품목 및 업무는 취급할 수 없으므로 Certificate를 접수하여 검토하는 경우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 재료의 경우에는 판(Plate), 단조재(Forging), 파이프, 수동용접봉 같은 제품의 형태와 탄소강, 저 합금강, Ni합금과 같은 화학성분 특히, 구입처 인정시스템의 유무도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요소가 되어 있다. 인정서의 범위가 정확하게 기술되어있지 않으면 생산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인정서의 범위와 계약범위가 서로 다를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계약집행에 있어 큰 지연을 초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인정서의 신청, QA 프로그램의 변경 및 실사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ASME STAMP 취득을 위한 주요 업무

    1. Inspection agreement with HSB(A.I.A).

    2. ASME 심사 요청

    1. 1.신청서 작성 및 발송(ASME Form 사용)
    2. 2.예치금 송금 및 확인 Letter 발송
    3. 3.심사 일정 확인

    3. Code book 구입

    1. 1.ASME에 필요한 code book 신청 및 invoice 접수
    2. 2.Code book 대금 송금
    3. 3.Code book 접수

    4. 예비심사(HSB-AIS, AI) (2명, 1~2일)

    5. 본심사(HSB-AI, AIS, ASME Rep.) (3명, 1박 2일)

    6. Certificate 및 stamp 수령 (심사 후 약 6주 이내)

    ASME STAMP

    미국기계학회가 발간한 압력용기 및 보일러 설계, 제작, 검사에 관련 된 법규집에 따라 제작업체가 구축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ASME, AIA(AIS, AI)가 심사하여 ASME CERTIFICATE를 부여하는 제도.

    ASME STAMP 취득시 장점

    1. (1) 외국 수출 압력용기의 약 80%가 ASME STAMP를 MANADTORY 사항으로 지정(특히 미국 법적 요구사항임)
    2. (2) 품질관리 SYSTEM의 획기적인 향상이 기대됨.
    3. (3) 영업적인 측면에서 stamp를 미 보유 업체보다 고객에게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
  • 3. ASME 인증의 사후관리

    ASME Certificate는 3년간 유효하며 Certificate Expiration Date의 6개월 전에 갱신(Renewal) 신청서를 ASME에 제출해야 한다. 갱신 Survey의 절차와 정도는 최초 Survey와 동일하다.

    1) 갱신심사

    자격 유효기간인 3년이 도래할 때 ASME STAMP 취득업체에 대하여 ASME 및 AIA로 구성된 JOINT AUDIT TEAM이 취득업체의 품질보증시스템 적합성 및 유효성을 심사하여 자격의 연장여부를 판정하는 심사를 말한다.

    2) 사후심사

    자격취득 및 갱신 후 년1회 기준하여 해당 년도에 ASME CODE적용 압력용기 및 보일러의 실제제작을 하는 경우 AIA (AUTHORIZED INSPECTION AGENCY) 에서 ASME를 대리하여 ASME STAMP 취득업체의 품질보증시스템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3) 심사절차

    1. (1) AI (AUTHORIZED INSPECTOR)의 품질문서 검토 및 공식검사 ASME 압력용기 및 보일러 품질보증시스템에 의거 영업 수주, 설계, 구매, 생산계획, 제작 및 검사시험 등에 이르기 까지 회사의 품질매뉴얼, 품질 절차서에 의거 본 심사 및 예비 심사 전에 실시한다.
    2. (2) 예비심사 (PRE-AUDIT)
    3. ASME 본 심사(MAIN AUDIT) 수검 전, 신청회사의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하여 AIA에 의해 예비적으로 실시하며, 본 심사 전 부적합사항을 보완조치 하여 본 심사에 대처하기 위한 심사를 말하며, 심사일정은 AIA와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4. (3) 본 심사 (JOINT REVIEW AUDIT)
    5. ASME 본 심사는 ASME 파견 TEAM LEADER와 AIA 소속의 AIS, AI로 구성된 JOINT AUDIT TEAM에 의해 실시하며, 신청회사의 신청서(APPLICATION) 및 심사경비를 ASME ACCREDITATION & CERTIFICATION DEP'T 에서 접수 후 심사팀장(TEAM LEADER) 및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회사 및 AIA (AUTHORIZED INSPECTION AGENCY)에 통지하게 된다
  • 4. ASME STAMP 종류 및 대상 유효기간

ASTM

  • 1. ASTM 개요

    ASTM은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의 약어로 1898년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간 단체규격 제정기관 중의 하나이며 ASTM으로 불리다가 최근에 ASTM International로 개칭되었다.

    ASTM은 비영리 기관으로 각종 소재, 제품,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민간 규격을 개발하고 출판 보급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지의 제조업자, 사용자, 최종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32,000여 회원과 100여 개국이 넘는 정부기관과 학계 대표자들이 중심이 되어 제품생산, 구매 그리고 법적활동에 관여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STM은 금속, 도료, 플라스틱, 섬유, 석유화학, 건설, 에너지, 환경, 소비자용품, 의료용 기기 및 기구, 컴퓨터 시스템, 전자제품 등 130개가 넘는 전문분야에서 표준 시험방법, 사양, 제품실습, 지침, 제품의 분류 및 용어 등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ASTM의 본부는 기술적인 연구시설이나 시험시설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일은 세계에 산재해 있는 ASTM의 회원 및 회원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매년 10,000여 편 이상의 표준이 73개 Volume으로 된 ASTM Standards Annual Book을 통해 발간되고 있다

  • 2. ASTM 인증절차

    ASTM 인증은 ASTM 지정 시험소에서 ASTM 규격에 따른 시험을 수행하여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임의제도이다. 그러나 만약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이 ASTM 규격을 법적 강제성을 가지는 인증제도의 규격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강제성을 가질 수 도 있다. AST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 제품에 적용할 ASTM 규격을 확인한다. 그리고 ASTM 해당 규격을 시험할 수 있는 ASTM 지정 시험소에 시험비, 시료와 기술자료를 송부하여 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다.

  • 3. ASTM 인증의 사후관리

    ASTM의 사후관리는 민간규격인 만큼 강제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사후심사도 업체 자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인증받은 제품에 변동이 없을 경우, ASTM 인증이 그대로 인정된다

    미국재료시험학회 : www.astm.org

CSA

  • 1. 개요

    CSA는 1993년에 미국의 OSHA(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의해 미국 구가인정시험소(NRTL)로서 공식으로 인정받았고 이것에 수반하여 CSA는 NRTL에 의한 시험 및 인증이 필요한 광범위한 전기전자 제품과 그 외의 제품 카테고리 관련 360종 이상에 이르는 ANSI/UL규격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게 외었다.

    CSA가 미국 규격에 근거하여 인증을 발행한 인증품에 대해서는 CSA마크에 "US"의 표시를 붙여서 식별하게 된다. 또 CSA가 미국과 캐나다의 양방 규격에 대한 인증을 한 제품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양방에 출하할 예정의 제품에 대해서는 CSA의 표시를 붙여서 식별하게 된다. -Master Satelite Report Format

    1. 1) 제품인증 : 라벨 서비스 (Label Service), Re-examination Service, 그 외의 인증서비스
    2. 2) 부품인정 (Component Acceptance)
    3. 3) 스페셜 서비스 : Special Acceptance, Special Inspection
    4. 4) CB제도 : 미국규격에 대한 인증서비스
  • 2. CSA 해당제품군

    CSA에 인증신청하여 합격되면 CSA에서 발간하는 책자(일명 Blue Book)에 등록이 되고 공표된다. CSA의 인증구분에는 LL, LR, LM, LS가 있으며 그 구분방법은 명확하지 않으 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근거로 그에 해당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1. 1) LL: TV, 라디오 등 가정용 음향기기, 전선류, 조명기기 등
    2. 2) LR: 냉장고, 전자렌지, 개인용 컴퓨터, 리레이, 스위치, EMI Filter 등 다수
    3. 3) LM: 안전화, 싱크대, 수도꼭지 등
    4. 4) LS: 플라스틱 및 PCB 원판 등

    그외 제품군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www.csa-international.org

  • 3.CSA 인증 절차

    CSA인증을 받으려면 먼저 예비신청을 한 후, 본 신청수속을 하며 예비평가를 받은 다음 인증을 받는다. 인증을 받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청절차를 잘 알아 두는 것이 좋다.

    1) 예비신청

    CSA인증을 받으려면 예비신청서한을 송부하여 어떤 제품에 대하여 CSA인증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는가를 알린다. 다음과 같은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제품의 카탈로그, 구조도, 배선도, 사진(정면, 내부), 부품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기기의 부품 중 CSA인증품을 사용하도록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 전원 코드, 내부배선 등)

    2) 본 신청수속

    이와 같이 제출된 예비신청서 및 첨부자료는 CSA에서 검토한 후 그것에 의하여 본 신청서가 작성되고 예치금(deposit)이 견적되고 소요샘플이 요구된다.

    본 신청수속은 본 신청서의 서명, 예치금의 납입, 시험용 제품 이상의 세가지가 CSA에 완전히 접수되어야 시험계획이 세워지며, 그 후 제품에 대한 안전시험이 시작된다. CSA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CSA의 File번호가 부여되며 라벨 서비스를 받는 제품의 File번호 앞에는 LL이 붙고 Re-Examination(재검사)서비스를 받는 제품의 File번호 앞에는 LR이 붙는다. Multiple Listing(다중등록)은 LM이 붙는다.

    3) 예비평가서 (Preliminary Comment)

    본 신청수속이 완료되면 담당엔지니어어가 결정되고 일정이 짜여지며 CSA의 File번호가 부여된다. 담당엔지니어가 작업을 착수하는 데는 그때 그때의 작업량이나 계획에 따라 다르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담당엔지니어는 신청제품이 해당하는 CSA 규격에 따라 구조가 일치하는 가를 검사하고 시험을 실시하며 기기의 정격표시에 대해서 조사한다. 이와 같이 시험검사가 끝나면 예비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 또는 제조자에게 송부한다.

    이 예비평가서에는 수행된 시험결과와 수정요구사항(Alteration)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자는 영문으로 수정요구 사항에 대한 개선방법을 CSA에 반드시 서면 또는 이메일로 답해야 한다. CSA에서는 그 내용이 만족스러우면 인증통지서를 보내어 CSA라벨 또는 CSA마크 사용허가를 한다. 그 러나 중요한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선된 샘플이 요구되고 그 개선샘플의 재시험결과에 따라 인증이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 예치금의 추가납입이 요청된다.

    예비평가서가 송부되어 올 때 인증기록의 초안(Proposed Certification Record)이 첨부되어온다. 동 초안은 그 제품의 인증을 받았을 때 인증목록책자에 등재되고 인증기록이 발행되는 것이므로 기재내용을 잘 검토하고 CSA로 회송한다. 이때 정정을 하지 않고 보내면 착오가 있는 상태 그대로 발행된다.

    4) 승인심의

    위와 같이 인증을 내준 후 CSA는 정식보고서를 승인심의회(CSA Approval Council: 캐 나다 각 주의 권위있는 기술자와 CSA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음)에 제출하며 동심의회에서는 그 보고서를 검토한 후 정식으로 승인하게 된다.

  • 4. CSA 인증의 사후관리

    공장검사는 승인 전 공장검사와 승인 후 사후관리검사가 있다. 승인 전 공장검사에는 초기 공장검사(Early Factrory Inspection)와 승인 전 공장검사(Pre-Certification)가 있으며 승인 후 사후관리검사에는 재검사(Re-Examination Service)와 라벨불출검사(Label Service)가 있다.

    1) 승인을 위한 공장검사

    1. (1) 초기 공장검사(Early Factrory Inspection)
      1. 본 검사는 주로 재검사(Re-Examination) 품목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CSA 의 인증제도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서 검사방법 은 승인 전 공장검사와 유사하다. 신청자가 CSA로 인증획득을 위한 예비신청을 하면, 신청서양식과 함께 동 검사를 위한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 송부되어 온다. 신청자가 신청자 양식에 명기된 검사비용과 서명된 신청서를 CSA로 송부하면 검사를 실시한다.
    2. (2) 승인 전 공장검사(Pre Certification Inspection)
      1. 본 검사는 제품이 CSA의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공장에서 해당제품이 신청된 제 품과 동일하게 제조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서 예비평가서를 발송할 때 CSA는 검사대리기관에 승인 전 공장검사를 지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산업기술시험원의 검사원이 해당 공장에 출장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한다.
      2. 가. 제조공정에 있는 직원들의 CSA규격에 대한 숙지상태
      3. 나. 수정요구사항의 조치여부
      4. 다. CSA 규격 및 CSA 회보(Bulletin)의 보유상태
      5. 라. 공장시험장비의 보유 및 유지상태
      6. 마. 공장검사의 실시상태
      7. 바. CSA에 제출된 제품과 실제 양산품의 비교
      8. 이상과 같은 사항을 검사한 내용이 합당할 경우 검사원이 그 결과를 CSA로 통보하면 CSA는 인증여부를 통지해 준다.

    2) 승인 후 사후관리검사

    1. (1) 재검사(Re-Examination Service)
      1. LR로 시작되는 File번호를 가진 제품으로 이에 대한 검사는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연 2~3회 사전통보 없이 공장을 방문하여 CSA규격에 따른 인증조건의 준수여부와 인증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가를 검사한다. CSA는 재시험한 샘플을 발췌하여 CSA로 송부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공장검사가 끝나면 검사원은 그 자리에서 공장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장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지적한다. 공장에서도 동 수정사 항에 동의하면 보고서에 상호서명하고 1부는 공장에서 기록용으로 보관한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이 되는 경우에는 경고를 받게 되고 때로는 인증이 정지 또는 취 소되는 경우도 있다. 재검사(Re-Examination Service)에 해당하는 제품은 공장검사결과에 의한 것만 아니 라 CSA에 송부된 샘플의 재시험 결과가 불합격되어 인증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2. (2) Label Service(라벨불출검사)
      1. 라벨불출검사를 위해 생산공장에서는 최소 10일 전에 아래 사항을 산업기술시험원에 신청한다. CSA File번호, 생산번호, 생산계획수량, 생산기간 또는 검사요구일 라벨구매신청은 신 청자(Submittor)가 CSA로 요구하면 CSA는 산업기술시험원으로 라벨을 송부한다. 생산 기술연구원은 이를 통관하고 보관하였다가 공장에서 라벨불출검사를 요청할 때 해당공 장에 출장, 검사한다. 이 경우 해당제품이 관련규격 및 CSA에서 발행한 인증보고서와 일치하여 생산되고 있을 때에는 확인한 후 라벨을 불출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라벨불출을 보류하게 된다.

DOT

  • 1. DOT 인증의 필요성

    DOT 산하에있는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는 DOT의 이름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트레일러, 오토바이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자동차와 부품들이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MVSSs)의 최소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인증하기 위한 책임은 제조자에게 있다. 이 인증은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는 Type 인증절차 (type approval process)와 반대되는 자체 인증절차(self-certification process ) 이다. NHTSA는 최초판매 전후에 자동차 또는 부품들에 대한 승인 태그, 스티커, 라벨 등을 발행하지 않는다. 인증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조자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제품이 적합하다는 확신을 하기 위한 FMVSS에 따른 시험실 테스트를 의미한다.

  • 2. DOT 인증대상 제품

    완성자동차, 안전밸트, 브레이크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램프, 타이어와 바퀴 테두리 등이 있다.

  • 3. DOT 인증의 사후관리

    Office of Vehicle Safety Compliance (OVSC)는 제조자가 갖춰야 할 품질관리 프로그램의 형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조자는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OVSC에 의해 샘플이 수거되어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FMVSS)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Test 받게 된다.

FCC

  • 1. FCC 개요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 Acts)에 의거하여 전기ㆍ전자제품으로부터 발생되는 불필요한 전자파를 규제하는 독립적인 정부 대리 기관이다. FCC의 주요기능은 무선을 발사하는 각종 장치에 대한 승인 및 불필요한 전자파 장애에 대한 규제와 승인업무를 하고 있다.

  • 2. 인증의 필요성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주요전기ㆍ전자제품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와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 실시되는데 위반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등 유통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된다. 따라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내로 제품을 상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FCC 인증획득은 필수적이다.

  • 3. 관련규정 및 대상품목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Telecommunications)에 규정되어 있다.

    표 1 (관련규정)

    FCC인증 주요대상품목는 무선전화,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류, 송신기류, 수신기류, PC 및 주변기기류, 방송수신기류, PSTN에 연결되는 장비(전화기, 팩스, 모뎀류)외 다수

  • 4. 인증제도종류

    FCC의 인증은 모든 대상기기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별로 차등을 두어 인증절차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1) 자기증명(Verification)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기기에 대한 공 인시험소에서 적합성 시험을 실시한 후 결과를 자체보관, 관리하는 인 증절차로 관련제품은 사무용 컴퓨터류, TV 및 FM 수신기 등이 있다.

    2) 적합인증(Certification)

    제조자가 공인시험소의 시험보고서와 신 청서를 FCC에 제출하는 인증절차로 해당 제품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VCR, 무선조정 완구 등이 있다. 동 제품은 판매시 제품 라벨에 관련 문 구 및 FCC ID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적합등록(Registration )

    Certification 절차와 함께 FCC에 시험성 적서 및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공 접속 통신망(PSTN)에 접속 시켜 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절차로 주요 해당제품은 팩시밀리, 모뎀, 전화기 등이 있다.

    4) 형식인증(Type Approval)

    FCC 시험소에서 직접 시험을 받는 인증절 차로 주요 해당제품은 ISM기기가 있다.

  • 5. 인증절차
  • 6. DOC(자기적합선언)제도

    해당 제품에 대해서 FCC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제조자가 FCC의 별도 승인 없이 자기적합 선언만으로 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출하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DOC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조자가 FCC DOC를 하기위한 공인시험소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에서 규격 적합시험을 실시한 후 미국 내 대리인(Third Party)을 통해 자기적합선언을 해야 한다. Certification 을 따르는 기존의 인증방식과는 달리 DOC절차를 통했을 경우, 제품상에 FCC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보기 쉬운 위치에 영구적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DOC방식으로 FCC 규격을 진행한 제품에 대해 FCC는 Third Party에게 제품의 조사결과 및 결함에 대한 수정, 보완사항을 포함하여 제품의 양산, 유통, 사용에 따른 조치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적합성 확인을 위해 수시로 제품의 샘플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벌금이나 행정적인 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시험 데이터는 14일, 샘플은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7. 사후관리

    미국 내에 수입된 모든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수거한 제품들을 시험하는 Sampling and Measurement Branch가 있다. 매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사후관리 불합격시 제품의 승인취소, 시판중지, 수거 및 벌금을 물어야 한다.

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 식품의약국)

    1927년 식품, 의약품 및 살충제국이라는 특별법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차원의 소비자 보호기관이다. 연방정부기관으로서 의료기구, 가정용 기구, 화학약품, 화장품, 식품첨가물, 식료품,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세우고, 검사, 시험, 승인 등의 업무를 맡아본다.

  • 1. FDA 주요 업무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규제할 수 있고, 유해한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을 통하여 유해한 제품을 압수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회사를 고발할 수도 있다. 연방 의약품, 화장품법에 따라 안전기준과 순도기준을 마련하여 공장에 대한 조사와 법적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포장 및 상품표시법을 근거로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규격에 맞게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FDA는 백신과 혈청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우유 살균과 식당,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도 가능하다. 또,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위생, 보건을 위한 방사선 규제법에 따라 X선기계,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같은 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도 규제한다

  • 2. 인증의 필요성

    세계의 단일 시장화 추세에 따른 생산제품의 국제적인 인증과 검사업무가 한층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이나 안전 등을 강조하는 선진국시장에서 자신들이 정한 규정과 규격기준을 맞추지 못한 상품은 국경에서 출입금지를 당하고 있으며 질 낮은 상품으로는 승부하기 힘든 것이 시장의 현실입니다 .

    그러므로 수출 시장에서 해외 인증은 시장진입여부를 결정하는 출입증이며 이제 국제인증은 수출의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 국제인증을 받지 않고는 제품을 해외에 내다 파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

    이 같은 장벽으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출 감소 피해가 2 백 5 억 달러에 달했다는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조사결과도 나와 있듯이 한국의 수출 품목 중 기술 장벽에 걸리거나 규제를 받는 품목은 연간 3 백 50 억 달러어치 ( 산업기술백서 ) 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기술 장벽만 뚫는다면 연간 수백억 원의 수출증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내수로만 제조업체를 운영하여 살아남기 힘든 현실에서 내수시장조차 장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의 국제인증은 중요한 21 세기 생존전략입니다.

  • 3. 내수시장에서 FDA 인증의 효과
    1. 1) FDA 인증에 대한 광고 효과
    2. 2) 기업 이미지 향상
    3. 3)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4. 4)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향상
    5. 5) 제품의 판매량 증가
    6. 6) 기업의 이윤증대

    확보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향상 제품의 판매량 증가 기업의 이윤증대 그리고 소비자들은 국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안심하고 구매가 가능하며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NRTL

  • 1. NRTL(국가인정시험소)

    미국직업안정보건청(OSHA :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은 자국내 사용되는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위한 제도로서 초기 2개 기관으로 안전과 관련된 시험 및 인증의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따라 관련 업무가 증가하였고 여러가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OSHA는 미연방규정(CFR) 29조 1910.7항의 내용도 포함하여 1998년 국가 인정시험소를 국내외를 포함한 17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NRTL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2. NRTL의 역할
    1. 1) OSHA는 NRTL(국가인정시험소)을 인정(Accreditation)합니다.
    2. 2) NRTL은 제품 및 부품(재질)이 안전규격에 적합한지 시험하고 인증합니다.
    3. 3) 제품 및 부품은 인증되고, 등록되고, 라벨은 붙이게 됩니다.
    4. 4) 제품 안전규격은 미국 규격기관(US Standard Organization)에 의해 승인됩니다.
  • 3. 동일 효력을 가진 국가지정시험소(NRTL) 현황
    1. 1) TUV Product Services GmbH (TUVPSG)
    2. 2) TUV America, Inc. (TUVAM)
    3. 3) Applied Research Laboratories, Inc. (ARL)
    4. 4)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SA)
    5. 5) Communication Certification Laboratory, Inc. (CCL)
    6. 6) Curtis-Straus LLC (CSL)
    7. 7) Electrical Reliability Services, Inc. (ERS)
    8. (also known as eti Conformity Services and formerly Electro-Test, Inc. (ETI))
    9. 8) Entela, Inc. (ENT)
    10. 9) FM Global Technologies LLC (FM)
    11. (also known as FM Approvals and formerly 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12. 10)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ITSNA) (formerly ETL)
    13. 11) MET Laboratories, Inc. (MET)
    14. 12) NSF International (NSF)
    15. 13) National Technical Systems, Inc. (NTS)
    16. 14) SGS U.S. Testing Company, Inc. (SGSUS) (formerly UST-CA)
    17. 15) Southwest Research Institute (SWRI)
    18. 16) TUV Rheinland of North America, Inc. (TUV)
    19. 17)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UL)
    20. 18) Wyle Laboratories, Inc. (WL)

NSF

  • 1. NSF 개요

    NSF는 국가위생국(National Santiation Foundation)의 약자로 제품검사와 위생규격 인증서비스를 담당한다. NSF는 1944년 Walter Snyder, Henry Vaughn, Nathan Sinai가 미시간 대학교 공중보건 연구소에 설립한 NSF와 1952년에 설립된 NSFTL(The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Tes-ting Laboratory)이 1990년에 합병한 기관이다. NSF는 독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NSF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대상은 물, 음식, 공기, 및 환경 분야이다. NSF는 보건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규격 개발, 교육제공 및 안정성 검토에 입각한 고품질 규격을 제정하여 해당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주요업무는 표준화 개발, 제품 검사와 인증, 훈련과 교육, 그리고 품질시스템등록이다.

  • 2. NSF의 규격인증절차

    NSF가 세계적인 공인을 받게 된 이유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엄격한 검증, 정확하고 까다로운 기준, 그리고 인증을 이끌어 내는 합리적 제도와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필요성이 승인된 제품은 일차적으로 그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고 연구범위와 초안을 작성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한다. 기술위원회에서는 표준화를 위한 구체적 필요성에 따라 규격 안을 개발하게 되며 일단 기술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만들어 지면 공중보건자문 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미국규격협회(ANSI)에 의해 규격으로 지정된다. 만일 동 안이 공중보건 자문위원회에서 거부되면 다시 기술위원회로 반송되며 이러한 제도적 절차로 인하여 NSF가 세계적인 공인기관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 3. NSF 수질관련규격

    1) 폐수처리장치 (Wastewater Treatment Units)

    폐수를 처리하거나 제어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공정이나 구성성분, 장치에 대한 규격

    ANSI/NSF Standard 40-Residential Wastewater Treatment Systems : 주택의 폐수처리 장치 계통 규격

    2) 음용수 처리장치 (Drinking Water Treatment Units)

    NSF는 1968년부터 음용수 처리 장치산업에 복무해 왔으며, EPA에 의해 일치된 규격을 개발하고 보건과 오염물질저감을 보증하도록 요구 되었다. 이러한 규격은 제조업자들이 시장 확대를 위하여 중요한 요소로 취급 되었으며, 1996년에는 음용수 안전성 및 처리를 위해 세계 보건기구와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서 NSF 규격 및 인증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게 되었다.

    1. (1) ANSI / NSF 42 (Drinking Water Treatment Units()Aesthetic Effects)
    2. (2) ANSI / NSF 53 (Drinking Water Treatment Units()Health Effects)

    3) 음용수 첨가제

    NSF 음용수 첨가제 프로그램은 음용수 처리 화학약품과 음용수 계통 성분의 인증제로 음용수를 화학약품으로 처리하는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임무가 있다.

    1. (1) ANSI / NSF 60 (Drinking Water Treatment Chemicals)
    2. (2) ANSI / NSF 61 (Drinking Water System Components)

    4) 구조테스트

    정수기의 내압성, 내구성에 관한 시험

    5) 용출테스트

    정수기를 구성하는 모든 원료에 대한 용출 시험 (알루미늄, 납, 수은, TOC, VOC 등)

    1. - ANSI / NSF 42 - 맛, 냄새, 염소, 입자성 물질 등
    2. - ANSI / NSF 53 - 납, 수은 등
  • 4. 제품인증

    1) 가금류와 육류 가공제품 인증(Meat and Poultry Processing Equipment)

    ANSI / NSF / 3-A Standard 14159-1-2000 가 이러한 제품 인증에 적용된다. 이러한 기기에 포함되는 제품은 일반육류와 가금류의 가공에 사용되는 기기 및 그 가공에 사용되어지는 재료 및 Coating제 들이다.

    2) 조리기기 인증 (Food Service Equipment)

    NSF는 조리기기 관련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NSF 인증프로그램에는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품시험, 인증 그리고 제품공장검사가 포함된다. 인증과정에서 NSF는 주기적으로 공장검사를 실시한다.

    3) 주방용 조리기기 관련 규격

    1. (1) ANSI / NSF Standard 2 : Food Service Equipment
    2. (2) ANSI / NSF Standard 3 : Commercial Spray()Type Dishwashing and Glasswashing Machines
    3. (3) ANSI / NSF Standard 4 : Commercial Cooking and Heat Recovery Equipment
    4. (4) ANSI / NSF Standard 5 : Hot Water Generating and Heat Recovery Equipment
    5. (5) ANSI / NSF Standard 6 : Dispensing Freezers
    6. (6) ANSI / NSF Standard 7 : Food Service Refrigerators and Storage Freezers
    7. (7) ANSI / NSF Standard 8 : Commercial Powered Food Preparation Equipment
    8. (8) ANSI / NSF Standard 12 : Automatic Ice Making Equipment
    9. (9) ANSI / NSF Standard 13 : Refuse Compactors and compactor Systems
    10. (10) ANSI / NSF Standard 18 : Manual Food and Beverage Dispensing Equipment
    11. (11) ANSI / NSF Standard 20 : commercial Bulk Milk Dispensing Equipment
    12. (12) ANSI / NSF Standard 21 : Thermoplastic Refuse Containers
    13. (13) ANSI / NSF Standard 25 : Vending Machines for Food and Beverages
    14. (14) ANSI / NSF Standard 26 : Pot, Pan, and Utensil Washers
    15. (15) ANSI / NSF Standard 29 : Detergent / Chemical Feeders for Commercial Spray()Type Dishwashing Machines
    16. (16) ANSI / NSF Standard 35 : Laminated Plastics for Surfacing Food Serving Food Service Equipment
    17. (17) ANSI / NSF Standard 36 : Dinnerware
    18. (18) ANSI / NSF Standard 37 : Air Curtains for Entrance Ways in Food Establishments
    19. (19) ANSI / NSF Standard 51 : Plastic Materials and Components Used in Food Equipment
    20. (20) ANSI / NSF Standard 52 : Supplemental Flooring
    21. (21) ANSI / NSF Standard 59 : Food Carts
    22. (22) ANSI Criteria C()2 : Special Equipment and/or Devices(Food Service Equipment)

    4) 수질관련 인증규격 (DWTU Program Standard Standards)

    1. (1) ANSI / NSF 42 () Drinking Water Treatment Unit()Aesthetic Effects
    2. (2) ANSI / NSF 44 () Cation Exchange Water Softeners
    3. (3) ANSI / NSF 55 () Ultraviolet Microbiological Water Treatment Systems
    4. (4) ANSI / NSF 58 () Reverse Osmosis Drinking Water Treatment Systems
    5. (5) ANSI / NSF 62 () Drinking Water Distillation Systems
    6. (6) ANSI / NSF 60 () Drinking Water Treatment Chemical
    7. (7) ANSI / NSF 61 () Drinking Water Components
    8. (8) ANSI / NSF 177 () Shower Filtration Systems()Aesethetic Effects
  • 5. NSF 인증 절차

    NSF는 제조현장이나 가공시설이 있는 곳에서 제품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육류와 가금류 가공기기의 규모가 결정되면, NSF는 사용자의 가공설비가 있는 장소에서 기기를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ANSI / NSF / 3-A Standard 14159-1-25000의 요구사항에 따라 재질 및 디자인 그리고 구조를 평가한다.

    대중건강과 관련된 모든 사항(설계, 작동, 청결)들이 고려되었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NSF는 규격에 따라 제조업자가 준비한 위험성 평가를 검토한다.

    또한 청결 유지 및 설치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매뉴얼을 제시해야 한다.

    1. 1) 인증신청 (Application)
    2. 2) 공장검사 (Plant Audit)
    3. 3) 대표샘플의 평가 (Phisical Evaluation)
    4. 4) 자료승인 (Material Acceptance)
    5. 5) 보고서 등록 및 인증 (Documentation Report Registration and Cerification)

    (1) Physical Evaluations

    제조사의 공장이나 NSF의 본사에서 행하여지며 이 단계에서는 자료의 평가, 시험, 제품의 design과 구조를 평가한다.

    (2) Design and Construction

    Design andConstruction은 기기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 평상적으로 Minimum radius sizes, Closed or sealed joints and seams, fastening methods and clearances을 평가한다.

    제품은 openings and covers, doors, ginges, gaskets, shelves, mountings 및 다른 위생관련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3) Meterial Requirements

    Meterial Requirements은 식품과 접촉될 수 있거나 잠재적으로 접촉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포함여부에 대한 사항이다. 노출된 표면은 각진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청소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4) Performance Testing

    Performance Testing은 제조업자의 제품이 관련규격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행하여진다. 만일 제조업자가 적절한 시험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NSF는 현장에서 시험을 진행한다.

    (5) Documentation Report

    Documentation Report은 인증을 모든 자료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NSF의 본사와 제조업자의 생산 현장에 각각 보관된다.

    (6) NSF 인증증서

    NSF인증서는 모든 관련 요구사항이 충족된 후 인증서의 발행이 되며 관련 서류 및 시험품은 제조업자에게 반환된다. 인증 이후에도 계속적인 적합성 여부의 보증을 위하여 매년 검사가 실시된다.

  • 6. NSF Home Water Treatment Devices

    1) 적용범위

    1. (1) Adsorption Filters (i.e.carbon, charcoal, KDF, ceramic)
    2. (2) Reverse Osmosis Systems
    3. (3) Water Softeners
    4. (4) Distillation Systems
    5. (5) Ultraviolet Disinfection Products

    2) 적용규격

    1. (1) Adsorption (NSF / ANSI 42 & 53)
    2. (2) Softeners (NSF / ANSI 44)
    3. (3) Ultraviolet Treatment (NSF / ANSI 55)
    4. (4) Reverse Osmosis (NSF / ANSI 58)
    5. (5) Distillers (NSF / ANSI 62)

UL

  • 1. 개요

    UL(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는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에 걸쳐 현장검사원을 갖고 있다. 또한 UL 현장 검사원들은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UL 품질마크가 부착된 제품들이 해당 UL 안전 필수조건의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UL 마크와 같은 검증은 지역규정이나 조례상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려는 여러 행정 당국에 의해 요구되어진다.

    UL은 신체의 상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894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미국 내 5개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안전성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결과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보험증서의 작성, 위험성의 평가에 이용하거나, 생산자의 제품개선을 촉구하여 보험의 위험율을 낮추는데 이용하였다.

    초창기의 UL은 보험회사의 지원아래 발족되었지만, New York, LA, Chicago, San Francisco 및 일부도시에서 개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소비자 제품 안전법' 등을 만족하는 수단으로 강제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사항은 아닌 임의규격 이다.

  • 2. 인증의 필요성

    미국 내에서는 UL의 신뢰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 납품시 UL마크를 요구하며 미국 내 보험회사의 손해보험 위험도평가시 UL마크의 유,무를 확인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관습적으로 제품구매시 UL마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규격과 같다.

    1) 인증구분 및 대상품목

    2) 리스팅 서비스 (Listing Service)

    UL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넓게 승인되어 있는 서비스로 제조자가 UL의 요구사항에 합치하는 최종제품을 생산할만한 능력의 유무를 UL이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제품의 샘플은 적절한 UL규격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험 및 평가된다. 시험, 평가를 한 결과 모든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면 그 제품은 UL에 등록되어(Listed) 리스팅 마크를 제품에 붙이는 것이 승인된다.

    리스팅 마크란, UL의 등록완료 마크로 리스팅 및 Follow-up서비스 협정서의 조항에 의해서 UL의 Follow-up서비스에 의거하여 생산된 제품에 제조자가 표시하는 것을 승인받은 것이다. 리스팅 마크의 사용 시에는, 식별을 위해서 하기의 조건과 함께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 UL에 등록한 기업명 및 상징
    2. ☞ 제품명
    3. ☞ 카테고리 컨트롤 번호
    4. ☞ "Listed"라는 말

    3) 클래스분류 서비스 (Classification Service)

    클래스분류 서비스란 "제조자가 UL의 필요사항에 합치하는 안전한 최종제품에 사용되는 UL의 요구사항에 합치하는 부품을 생산할 능력을 가진 것을 인증한다" 라는 UL이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

    클래스분류 서비스는 건설업자, 위치 매김을 하는 규정당국, 검사당국, 상업계와 산업계의 사용자, 소매업자를 위한 가이던스 서비스로 제품의 위험성 사용조건 한도에 따라 다음 항목 중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제품의 평가와 클래스분류를 한다.

    1. ☞ 어떤 특정의 위험에만 관계하는 것 (예를 들면 연소성 등)
    2. ☞ 특정의 조건하에 있어서의 성능
    3. ☞ 규제규정
    4. ☞ 국제규정을 포함하는 기타 규격
    5. ☞ UL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조건

    클래스분류 서비스에 따라서 평가, 클래스분류된 제품에 대해서는 하기의 Marking에 의해서 식별된다.

    또한, 클래스분류 서비스의 표시 예는, 다음과 같다.

    4) 부품승인 서비스(Component Recognition Service)

    부품승인 서비스는, 최종제품 중에서 사용되는 구성부품 또는 반조립품의 시험을 취급하는 것으로, 이들 부품은 구조상 그 자체만으로는 미완성 것으로, 공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이 승인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조건이 한정된다. 이것들은 UL의 리스팅, 클래스분류, 인증서 서비스가 취급하는 외의 기기 중에, 조립된 부품이지만, 그 조립은 공장 내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서비스에서 승인을 받은 부품은, UL승인완료부품으로서 최종제품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본 서비스의 승인에 관해서는, 어떠한 형식에서도 제품에 UL명을 붙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승인부품 마크(Recognized Component Mark)를 보충 식별 마크로서 사용할 수는 있다. 또, UL에 의해서 승인된 부품을 수록한 "승인완료부품목록 (Recognized Component Directory)"은 별명 옐로우 북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1회 2월 승인으로 승인받은 부품의 리스트가 4월에 발행되고, 2월 이후의 반년 동안 새롭게 승인받은 부품에 대해서는, 추가분만의 리스트가 보충판으로서 10월에 발행된다.

    5) 인증서 서비스 (Certificate Service)

    인증서 서비스란, 옥외설치 시스템 또는 특정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정된 수량의, UL의 요구사항에 합치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제조자 또는 설치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증했다고, UL이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

    특정의 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재료의 수량 확인과, 생산자 이외가 설치하는 시스템을 나타내는 경우, 개개의 제품에 UL리스팅 마크와 인증 Marking을 붙이는 것은 실제적이지 않다. 거기에서, 위험보호의 범위와 인증서가 적용되는 타임리미트, 클래스분류 등이 기재된 인증서가 발행되어, 설치업자와 제조업자에 의해서 설치장소의 소유자와 최종사용자에 제출된다.

    6) 캐나다 대상 UL마크

    UL은, 캐나다의 SCC(캐나다 규격평의회)에서 Co(인증기관) 및 TO(시험기관)로서 승인을 받았다.

    UL이 받은 캐나다 대상 인증기관으로서의 승인에는, 인증과 시험을 취급하는 UL의 모든 시설 외, 모든 제품 카테고리와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이 승인에 의거하여 UL은, 캐나다 시장 대상의 제품을 캐나다 국가규격과 요망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과, 고객이 캐나다 대상의 UL 마크를 제품에 붙이는 일을 인가할 수 있다.

    캐나다 대상의 UL마크는, 통상 UL마크의 좌측 하단에 "C"를 써서 붙여 식별하게 되어 있다. 미국, 캐나다 양국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면, UL마크 및 c-UL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c-UL마크 제품의 Follow-up 공장검사는, 종래의 UL마크 제품의 Follow-up 공장검사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 3. UL인증 추진절차
  • 4. 사후관리

    UL은 2종류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제조 제품의 제품군에 따라 결정된다

    TYPE R : 주로 완제품에 해당되며 UL검사원이 분기별 1회, 년4회 공장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TYPE L : 소화기, 화재경보기 같은 생명 안전제품이나 전서, 플라스틱 재료 에 적용되고, 일명 Label서비스라고도 하며 단위별 공장검사가 실 시된다.

Field Labeling

  • 1. Field Labeling의 개요 및 목적

    미국의 Oregon주에서 요구하는 강제 사항이며, Oregon주로 반입되는 모든 기계장비에 대하여 OSHA Standard 중 NEC, NFPA79, NFPA70을 만족하여야 Oregon주 내에 설치 및 가동할 수 있는 제도임.

  • 2. Field Labeling

    1) 강제사항

    2) Oregon주 정부 입회하에 최종 검수

  • 3. 관련 Standard

    1) NEC

    2) NFPA79

    3) NFPA70

  • 4. Technical Documentation(필요서류)

    1) Maintenance Manual

    2) Operation Manual

    3) Machinery Drawing

    4) Electric Drawing

    5) Commercial Item List

    6) 기타

  • 5. Field Labeling(인증절차)

    1) Technical Meeting & Seminar

    2) System Pre-check & 구조검토 및 변경

    3) NEC, NFPA79, NFPA70 Standard에 준한 설계 및 제작 착수

    4) Technical Documentation (기술문서) 작성

    5) Test 장비 완료

    6) Test 장비에 대한 Field Labeling Standard에 준한 장비 Test

    7) 인증기관의 Test 및 평가서 작성

    8) Test 종료후 이상이 없을시 인증기관의 Field Label 부착

    9) Field Labeling Evaluation Report 발행

  • 6. Oregon 주 정부로부터 인증된 기관

    TUV, UL, CSA, ETL, ETI, LBI, MET 외 9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