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우수제품

조달청우수제품

  • 1. 개요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제도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조달

  • 2. 신청 대상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선정

    1)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 인증제품으로써 품질(성능)이 우수한 제품

    2) 특허, 실용신안 등록된 제품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제품

  • 3. 인증 절차
  • 4. 인증 혜택

    1) 성능인증,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2)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중소기업자에게는 제한 입찰, 지명 경쟁 입찰에 우선 참가자격 부여 3)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