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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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T 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대하여 인증한 것을 말한다.
「신기술인증제도」, 인증기술의 마크사용은 New Excellent Technology를 약식으로 표현한 「NET마크」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1) 운영주체
2) 관련법규
(1) 신기술통합인증요령(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36호)
(2) 신기술(NE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과학기술부 고시 제20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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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신청
1) 신기술 인증대상 및 신청자격
(1) 인증대상
- 정량적 평가자료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 인증일 기준으로 향후 2년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증하는 신기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 특허권/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기술의 신규성이 확인된 기술
(2)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장)
2)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신청접수 : 신청접수는 년3회(120일당 1회) 마감하며 접수기간은 일간지 및 NET마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 운영계획
(2) 신청서류
사전에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는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접수한 신청서류가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구비서류중 ⑤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 받을 경우 타기관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도 발급이 가능함(39만원, 부가세 별도), (한국특허 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 협회 MOU체결)
(3) 심사, 평가 소요 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
1차 심사시 ₩200,000원 (심사신청 접수시 납부)
2차 심사시 ₩500,000원 (2차심사 확정시 납부)
(4) 접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평가팀 Tel : 02-3460-9022/24 Fax : 02-3460-9038/9039
우)137-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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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진행
1) 심사 일정
2) 심사 절차
3) 심사 방법
(1) 심사장소: - 본회에서 통보한 장소에서 실시함
(2) 심사준비
1차 심사(면접심사)
- 기술별로 약 35분 내외에 심사하게 되며 개발한 기술의 핵심내용에 대한 설명(약 15~20분)과 심사위원의 질의 응답(15~20)으로 진행
- 심사에 참석하는 분은 해당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2~3명의 기술,연구개발자가 적당,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프로젝터, OHP 등은 쓸 수 없으며, 서류에 의하여 심사를 하게 되므로 신청한 기술이 잘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 자료(5페이지 내외 분량으로 7부)를 준비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리
-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샘플은 지참가능
- 신청 서류 제출 때에 미진하였던 부분(성능평가자료, 산업재산권 등)을 보완할 수 있으며 보충서류 지참(발표를 하기 위한 자료와는 별도로 제출)
4) 심사 기준
-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2)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히 개선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 4)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 있어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
- 5)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
5) 심의 위원회
- 심사위원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 학계, 연구계의 권위자 및 정부 및 위탁기관 관계자 20인 내외와 전문분과 위원장으로 구성
- 활동기능
* 3차 심사 및 신기술 인증 대상기술의 선정
* 이의 신청평가의견서, 기간연장평가의견서, 신기술인증 취소평가의견서에 대한 심사
* 심사기준의 결정 및 변경
* 전문분과위원회의 기능조정
6) 전문분과 위원회
-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화학-생명, 건설-환경 등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
-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 연구계, 학계의 전문가 30인 내외와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
- 활동기능
* 신기술의 선정을 위한 1, 2차 심사
* 이의신청, 기간연장신청,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신청에 대한 심사
* 신기술 인증 취소에 대한 심사
* 기타 전문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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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결과
1) 결과 발표
- 심사진행 중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심사(3차심사)가 끝난 뒤 결과를 공지함
* 해당기업에 개별통보
*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결과 공고
2) 인증서 교부
(1) 신규교부
- - 3차 종합심사 종료 후 인증서 수여식을 통해 교부
- - 인증기간은 1~3년이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
- ※ 이의신청으로 조정심사 후 선정된 기술은 다음 차수에 인증서 발급
(2) 재교부
- 신기술의 양도-기업합병 등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 - 신기술의 사용권은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판매 또는 대리사용하게 할 수 없으나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할 경우는 신기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 사용할 수 있음
- ① 신기술 인증업체가 타 업체에 합병된 후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② 기술개발-생산인력과 생산설비 등 인증기술의 개발, 적용제품 생산자원을 이전 받은 경우
- - 신기술에 관한 일체의 권리 승계를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객관적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승계신청 하여 인증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단순 재교부
- - 신기술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
- - 신기술을 인증받은 기관이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기관명을 변경한 경우
- 처리절차
- - 신기술 인증서를 재교부 받고자하는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 재교부 신청
- -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후 과기부장관에게 재발급요청
- - 신청서류 : ① 변경요청공문 ② 사업자등록증 ③ 법인등기부 등본 ④ 기타 변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 신기술인증서 원본(변경전)
(3) 영문교부
- NET마크 획득기술에 대한 영문인증서 발급으로 기업의 해외수출 및 홍보 지원
- 신청서류 : ① 변경요청공문 ② 기술명, 회사명, 주소의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 ③ 신기술인증서사본
3) 이의 신청
(1) 신청대상 및 자격
- 1,2차 심사결과 3차 심사에 상정하는 신기술인증예정 공고기술에 대해 이의가 있는 기업이나 기관
(2) 신청접수
- 1,2차 심사결과 3차 심사에 상정하는 신기술인증예정 기술에 대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3) 구비서류
- 신기술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기술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 첨부
4) 사후 관리
(1) 인증취소
- 인증기술이 다음의 각 항목 중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을 인증받은 경우
- -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 -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관리 및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 (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실적조사
- 신기술인증 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신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의 강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
- - 인증기술 적용제품의 생산/판매 실적 - 인증기술의 후속연구개발 및 상용화 개발 현황
- - 인증기술 적용제품에 대한 품질 평가
- - NET마크의 적정한 사용 및 실적
- - 기타 인증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기간 연장
(1) 신청대상 및 자격
- 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 대상기술은 다음의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 -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 -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
(2) 신청접수
- 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은 인증기간 만료 5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1회 신청에 한함
(3) 구비서류
- 신기술인증 기간연장신청서(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기술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 첨부
(4) 심사의 주안점 및 절차
-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점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기술개발 현황
- 인증기간 연장을 통한 상용화 가능여부 및 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