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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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NET 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대하여 인증한 것을 말한다.

    「신기술인증제도」, 인증기술의 마크사용은 New Excellent Technology를 약식으로 표현한 「NET마크」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1) 운영주체

    2) 관련법규

    (1) 신기술통합인증요령(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36호)

    (2) 신기술(NE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과학기술부 고시 제2006-2호)

  • 2. 심사신청

    1) 신기술 인증대상 및 신청자격

    (1) 인증대상

    - 정량적 평가자료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 인증일 기준으로 향후 2년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증하는 신기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2. 특허권/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3.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
    4.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기술의 신규성이 확인된 기술

    (2)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장)

    2)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신청접수 : 신청접수는 년3회(120일당 1회) 마감하며 접수기간은 일간지 및 NET마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 운영계획

    (2) 신청서류

    사전에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는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접수한 신청서류가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구비서류중 ⑤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 받을 경우 타기관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도 발급이 가능함(39만원, 부가세 별도), (한국특허 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 협회 MOU체결)

    (3) 심사, 평가 소요 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

    1차 심사시 ₩200,000원 (심사신청 접수시 납부)

    2차 심사시 ₩500,000원 (2차심사 확정시 납부)

    (4) 접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평가팀 Tel : 02-3460-9022/24 Fax : 02-3460-9038/9039

    우)137-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 3. 심사진행

    1) 심사 일정

    2) 심사 절차

    3) 심사 방법

    (1) 심사장소: - 본회에서 통보한 장소에서 실시함

    (2) 심사준비

    1차 심사(면접심사)

    - 기술별로 약 35분 내외에 심사하게 되며 개발한 기술의 핵심내용에 대한 설명(약 15~20분)과 심사위원의 질의 응답(15~20)으로 진행

    - 심사에 참석하는 분은 해당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2~3명의 기술,연구개발자가 적당,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프로젝터, OHP 등은 쓸 수 없으며, 서류에 의하여 심사를 하게 되므로 신청한 기술이 잘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 자료(5페이지 내외 분량으로 7부)를 준비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리

    -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샘플은 지참가능

    - 신청 서류 제출 때에 미진하였던 부분(성능평가자료, 산업재산권 등)을 보완할 수 있으며 보충서류 지참(발표를 하기 위한 자료와는 별도로 제출)

    4) 심사 기준

    1.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2)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히 개선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3.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4. 4)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 있어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
    5. 5)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

    5) 심의 위원회

    - 심사위원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 학계, 연구계의 권위자 및 정부 및 위탁기관 관계자 20인 내외와 전문분과 위원장으로 구성

    - 활동기능

    * 3차 심사 및 신기술 인증 대상기술의 선정

    * 이의 신청평가의견서, 기간연장평가의견서, 신기술인증 취소평가의견서에 대한 심사

    * 심사기준의 결정 및 변경

    * 전문분과위원회의 기능조정

    6) 전문분과 위원회

    -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화학-생명, 건설-환경 등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

    -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 연구계, 학계의 전문가 30인 내외와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

    - 활동기능

    * 신기술의 선정을 위한 1, 2차 심사

    * 이의신청, 기간연장신청,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신청에 대한 심사

    * 신기술 인증 취소에 대한 심사

    * 기타 전문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4. 심사결과

    1) 결과 발표

    - 심사진행 중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심사(3차심사)가 끝난 뒤 결과를 공지함

    * 해당기업에 개별통보

    *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결과 공고

    2) 인증서 교부

    (1) 신규교부

    1. - 3차 종합심사 종료 후 인증서 수여식을 통해 교부
    2. - 인증기간은 1~3년이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
    3. ※ 이의신청으로 조정심사 후 선정된 기술은 다음 차수에 인증서 발급

    (2) 재교부

    1. 신기술의 양도-기업합병 등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 신기술의 사용권은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판매 또는 대리사용하게 할 수 없으나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할 경우는 신기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 사용할 수 있음
    3. ① 신기술 인증업체가 타 업체에 합병된 후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4. ② 기술개발-생산인력과 생산설비 등 인증기술의 개발, 적용제품 생산자원을 이전 받은 경우
    5. - 신기술에 관한 일체의 권리 승계를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객관적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승계신청 하여 인증서를 재교부 받아야 함
    6. 단순 재교부
    7. - 신기술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
    8. - 신기술을 인증받은 기관이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기관명을 변경한 경우
    9. 처리절차
    10. - 신기술 인증서를 재교부 받고자하는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 재교부 신청
    11. -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후 과기부장관에게 재발급요청
    12. - 신청서류 : ① 변경요청공문 ② 사업자등록증 ③ 법인등기부 등본 ④ 기타 변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 신기술인증서 원본(변경전)

    (3) 영문교부

    - NET마크 획득기술에 대한 영문인증서 발급으로 기업의 해외수출 및 홍보 지원

    - 신청서류 : ① 변경요청공문 ② 기술명, 회사명, 주소의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 ③ 신기술인증서사본

    3) 이의 신청

    (1) 신청대상 및 자격

    - 1,2차 심사결과 3차 심사에 상정하는 신기술인증예정 공고기술에 대해 이의가 있는 기업이나 기관

    (2) 신청접수

    - 1,2차 심사결과 3차 심사에 상정하는 신기술인증예정 기술에 대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3) 구비서류

    - 신기술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기술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 첨부

    4) 사후 관리

    (1) 인증취소

    1. 인증기술이 다음의 각 항목 중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2. -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을 인증받은 경우
    3. -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4. -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관리 및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5. - (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실적조사

    1. 신기술인증 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신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의 강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
    2. - 인증기술 적용제품의 생산/판매 실적 - 인증기술의 후속연구개발 및 상용화 개발 현황
    3. - 인증기술 적용제품에 대한 품질 평가
    4. - NET마크의 적정한 사용 및 실적
    5. - 기타 인증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기간 연장

    (1) 신청대상 및 자격

    1. 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 대상기술은 다음의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2. -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3. -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

    (2) 신청접수

    1. 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은 인증기간 만료 5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1회 신청에 한함

    (3) 구비서류

    1. 신기술인증 기간연장신청서(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2. 기술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및 각종 증빙자료 첨부

    (4) 심사의 주안점 및 절차

    1.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점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기술개발 현황
    2. 인증기간 연장을 통한 상용화 가능여부 및 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