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증

CCC

  • 1. 개요

    2002년 5월 1일부터 중국 정부가 CCC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 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CCC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제도란 주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인증제도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반드시 중국인증기관 으로부터 CCC마크를 받아야만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또 중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 업체들도 기존 CCEE마크 대신 CCC마크를 획득해야 현 지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CCC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1년간 현행 제도와 CCC제도를 병행 실시한다고 하였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 생산품에 대해서는CEE마크를,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CCIB마크 를 획득해야 자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 같이 복잡한 제도를 개선하기위한 차원에서 CCEE와 CCIB를 통합해 CCC제도를 운 영키로 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지금까지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WTO 기본원칙인 내국 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CCC제도로 통합,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종전 CCIB 또는 CCEE마크 강제인증 대상 품목이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바뀐 강제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2. 대상품목

    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내지 연결용 전기장치(6종)

    1. (1) 기계결합장치(가정용, 공업용)
    2. (2) 플러그와 콘센트(가정용, 공업용)
    3. (3) 열퓨즈
    4. (4) 소형퓨즈장치의 파이프형태 퓨즈
    5. (5) 가정용 고정식 전기스위치
    6. (6) 가정용 고정식 전기설비 전기부품의 외장

    2) 저압전기장치(9종)

    1. (1) 누전차단기
    2. (2) 단로기(RCCB, RCBO, MCB 포함)
    3. (3) 퓨즈장치(두꺼비집)
    4. (4) 저압스위치(개폐기, 개폐스위치, 퓨즈장치조합전기기구)
    5. (5) 기타 회로장치차단장치(보호장치류 : 전류제한기, 회로보호장치, 과전류보호장치, 열차단기, 과전압계전기, 저압기기식 접촉기, 시동전동기)
    6. (6) 계전기(360V<전압≤1000V)
    7. (7) 기타스위치(전기스위치, 진공스위치, 압력스위치, 접근스위치, 발조작스위치, 열감지스위치, 액체스위치, 버튼식스위치, 한계스위치, 마이크로스위치, 온도스위치, 전환스위치, 자동전환스위치, 나이프스위치)
    8. (8) 기타장치(접촉기, 시동식전동기, 신호램프, 보조개폐기, 주제어기, 교류반도체전동기제어장치와 시동장치)
    9. (9) 저압풀스위치.

    4) 소형 전동기(1종)

    1. (1) 소형전동기

    5) 전동공구(16종)

    1. (1) 전기드릴(임팩트드릴 포함)
    2. (2) 전기드라이버와 임팩트스패너
    3. (3) 전기그라인더
    4. (4) 포리셔
    5. (5) 원통톱
    6. (6) 전기해머(전동삽 포함)
    7. (7) 전기가위(이중날전기가위, 전기임팩트가위 포함)
    8. (8) 트렌치
    9. (9) 지그톱(곡선톱, 칼톱포함)
    10. (10) 삽입식시멘트진동기
    11. (11) 전기톱
    12. (12) 전기대패
    13. (13) 전동전지가위
    14. (14) 전동제초기
    15. (15) 전기목재프레이즈반 전동석제절삭기(대리석 절삭기 포함)

    6) 용접기(15종)

    1. (1) 소형교류아크용접기
    2. (2) 교류아크용접기
    3. (3) 직류아크용접기
    4. (4) TIG아크용접기
    5. (5) (6) MIG/MAG아크용접기
    6. (7) 서브머지드아크용접기
    7. (8) 등이온아크절단기
    8. (9) 등이온아크용접기
    9. (10) 아크용접변압기전기차단장치
    10. (11) 케이블용접결합장치
    11. (12) 저항용접기
    12. (13) MIG/MAG 용접토치
    13. (14) 전기용접집게

    7) 가정용 기기(18종)

    1. (1) 가정용 냉장고와 식품냉동고(유효체적은 500리터 이하로 가정용 냉동식품 저장실이 있는 냉장고 혹은 없는 냉장고, 냉동식품 저장실과 식품냉동식 및 양자 결합형 냉장고)
    2. (2) 선풍기(일방향 교류와 직류의 가정용 선풍기)
    3. (3) 에어컨(냉각시 시간당 21000킬로칼로리를 넘지않는 가정용 에어컨)
    4. (4) 전동기-압축기[입력 5000W이하의 가정용 에어컨과 냉각장치의 폐쇄식(완전폐쇄형, 반폐쇄형) 전동기-압축기]
    5. (5) 가정용 세탁기(급수가열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하지않은 세탁기, 탈수장치 혹은 건조장치를 장착한 세탁기)
    6. (6) 전기온수기(물을 비등점 이하까지 가열하는 보온식과 급속가열식 전기온수기)
    7. (7) 실내난방기(가정용 복사식 난방기구, 장판형 난방기구, 액체주입식 난방기구, 선풍기식 난방기구, 대류식 난방기구, 파이프형 난방기구)
    8. (8) 진공청소기(마른먼지와 물기 제거 기능을 갖추고 정류전동기 혹은 직류전동기에 의해 구동 되는 진공청소기)
    9. (9) 피부 모발 보호 제품[인간(혹은 동물)은 피부와 모발을 보호하고 전기가열 부품이 장착된 제품]
    10. (10) 전기다리미(가정용 건조 다리미와 스팀 다리미)
    11. (11) 전자오븐(전자파에너지 가열기능을 지닌 가정용 오븐으로 하나 내지는 여러개의 전자가열부품을 장착되어 있는 것)
    12. (12) 전기오븐(정격체적 10리트 미만의 가정용 전기오븐, 토스터기, 와플기와 유사제품)
    13. (13) 전동식품가공제품(가정용 전동식품가공용품과 유사용도의 다기능 식품가공용품)
    14. (14) 전자레인지(300MHz 이상의 하나 혹은 여러개의 I.S.M주파수대 전자파 에너지를 가지고 음식과 음료를 가열하는 주방기기로서 착색과 증기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15. (15) 전기스토브와 같은 음식가열조리용품(가정용전기스토브, 분리식 고정스토브, 데스크형 전자스토브, 전자스토브의 전열기, 틀, 판, 내장형 스토브와 틀) 환풍기(가정용 조리기구와 오븐상단에 설치되고 팬, 램프, 모뎀 등의 장치를 가지고 있어 주방의 연기를 흡입 배출하는 주방용 기기) 전기포트와 냉온수기 전기밥솥(전열기로 가열하는 자동 보온식 혹은 타이머식 전기밥솥)

    8) 음향 영상설비(방송용과 자동차용 음향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16종)

    1. (1) 500W이하 출력의 모노 스피커와 스테레오 스피커를 갖춘 음향기기
    2. (2) 가청주파수증폭기
    3. (3) 음향조정장치
    4. (4) 각종 방송 수신용 라디오
    5. (5) 여러 형식의 영상 제작, 방송 및 처리장비(카세트테이프, CD 등을 포함) 및 오디오 비디오세트
    6. (6) 오디오 비디오 제품을 위한 전원어댑터
    7. (7) 각종 영상전달 칼라TV수신기
    8. (8) 감식장비(자동차용 TV수신기 제외)
    9. (9) 흑백 TV수신기 및 기타 모노톤 TV수신기
    10. (10) 브라운관
    11. (11) 비디오 플레이어
    12. (12) 위성 TV방송수신기
    13. (13) 전자피아노
    14. (14) 무선증폭기
    15. (15) 음성,전자신호케이블 분할시스템 장비와 부품

    9) 정보기술 장비(12종)

    1. (1) 마이크로 컴퓨터
    2. (2) 휴대용 컴퓨터
    3. (3) 컴퓨터 연결 모니터
    4. (4) 컴퓨터 연결 프린터
    5. (5) 다용도 프린터 복사기
    6. (6) 스캐너
    7. (7) 컴퓨터 내장형 전원 및 전원 어댑터 충전기
    8. (8) 컴퓨터게임기
    9. (9) 학습기
    10. (10) 복사기
    11. (11) 서버
    12. (12) 금융 및 무역 결재 전자장치.

    10) 조명장비(전압이 36V 이하인 조명장비는 제외)(2종)

    1. (1) 조명기기 (2) 안정기

    11) 전자통신 단말기(9종)

    1. (1) 모뎀(음성모뎀, 기본모뎀, DSL모뎀, 내장카드)
    2. (2) 팩스(팩스, 전화음성팩스카드, 다기능팩스)
    3. (3) 유선전화기(유선전화, 발신자표시전화, 카드전화, 녹음기능전화, 동전투입전화, 지능형전화
    4. (4) IC카드 공중전화, 핸즈프리전화, 디지털전화, 전화부대장비)
    5. (5) 무선전화(아날로그무선전화, 디지털무선전화)
    6. (6) 공용전화,(공용전화, 대표전화)
    7. (7) 휴대폰[아날로그이동전화, GSM 디지털 이동단말기(핸드폰 및 기타단말기), CDMA디지탈 단말기(핸드폰 및 기타 단말기)]
    8. (8) ISDN단말기[네트워크단말기(NT1, NT1+), 단말기어댑터(카드) TA]
    9. (9) 데이터단말기(저장전송용 팩스/음성카드, POS단말기, 인터패이스전화기, 정보검색단말기, 기타 멀티미디어 단말기)

    12) 차량 및 안전제품(4종)

    1. (1) 자동차(국도와 시내도로를 주행하는 M,N,O류 차량)
    2. (2) 오토바이
    3. (3) 자동차 오토바이 부품(자동차 안전밸트, 오토바이 엔진)

    13) 차량타이어(3종)

    1. (1) 자동차 타이어[자가용 차량 타이어(오선형 타이어, 사선그루브형 타이어), 운반용 차량 타이어(소형차량 타이어, 경형차량 타이어, 중형/대형운반용 차량 타이어)
    2. (2) 오토바이용 타이어[오토바이용 타이어(넘버시리즈, 공식제품시리즈, 경형시리즈, 소형제품 시리즈)]

    14) 안전유리(3종)

    1. (1) 자동차 안전유리(A형겹유리, B형겹유리, 부분강화유리, 강화유리)
    2. (2) 건물 안전유리(겹유리, 강화유리)
    3. (3) 철도 차량용 안전유리(겹유리, 강화유리, 안전중공유리)

    15) 농기계(1종)

    1. 식물보호기계(역방향 분무기. 역방향산분기, 역방향 미스트터스터)

    16) 라텍스 제품(1종)

    1. 콘돔

    17) 의료기기(7종)

    1. (1) 의료용 X선 진단기
    2. (2) 혈액검사기
    3. (3) 중공섬유분석기
    4. (4) 혈액정정화기기의 체외순환 관련장치
    5. (5) 심전도
    6. (6) 이식용 심장박동기
    7. (7) 인공심폐기

    18) 소방제품(3종)

    1. (1) 화재경보장치(화재연기감지 경보탐측기, 화재온도 감지 경보탐측기, 화재경보 제어기, 소방자동제어장치, 화재경보수동벨)
    2. (2) 소방튜브
    3. (3) 분사점 화장치(물분사기, 습격경보밸브, 수류지시장치, 소방압력스위치)

    19) 안전기술 예방설비(1종)

    1. 침입자탐지기(실내 초음파 도플러 탐지기, 적외선 침입자 탐지기, 실내 적외선 탐지기, 초음파 적외선 복합 탐지기)
  • 3.공장심사의 목적

    1) 초기공장심사

    1. (1)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
    2. (2) 형식시험 시 중국시험소에 제시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푸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품 일치성 검사
    3. (3) 등록 제품에 대한 샘플링 채취 후 현장시험 진행
    4. (4) 상세한 내용은 주요심사항목의 “초기공장심사”의 내용 참조

    2) 사후공장심사 (심사주기는 년1회 이상)

    1. (1) 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 및 이전 여부 확인
    2. (2)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신청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3. (3) 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4) 인증을 받은 제품이 중국국가기준에 따라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생산하는 지의 여부등록

    3) 제품에 대한 샘플링 채취 후 현장시험 진행

    1. (1) 상세한 내용은 주요심사항목의 “공장심사”의 내용 참조

    4) 심사시 준비서류

    1. (1) 시험검사 업무 규정 (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2. (2)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3. (3)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4. (4)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5. (5)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 초기 공장심사시 관련기록이 없더라도 사내규정이 심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JETPVm

  • 1. JETPVm인증
    1. 1) 태양 전지 모듈의 성능,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보급을 하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2) 태양 전지 모듈의 모델마다 JET가 규격적합성 시험, 제조 공장의 품질관리 시스템 등의 확인 한 다음 인증합니다.
    3. 3) 품질관리 시스템을 확보한 제조공장에서 제조되는 인증모델과 같은 태양전지모듈에는 JETPVm인증마크를 표시하여 제조 · 출하 하는 제도입니다.

    JETPVm 인증 마크가 표시된 제품은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JET에서 인증시험기준에 대한 적합성이 증 명된 것이므로, 소비자로부터 신뢰감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스스로가 제품의 대한 성능 · 품질 · 안전을 확인뿐만 아니라 JET로부터 시험기준 및 품질 관리시스템의 적합성 인정을 받음으로써 적합성은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입증된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JETPVm 인증 마크는 발전 할 때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고 깨끗한 자연에너지며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활한 보급, JET 인증은 회사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으로 되고 있다.

  • 2. JETPVm 인증 대상

    지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용에 설계된 비집광형 (非集光形)의 태양전지 모듈도 있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결정형(結晶形) 태양전지 모듈 또는 박막형(薄膜形) 태양전지 모듈입니다.

  • 3. JETPVm 인증 서비스 방식

    인증은 모듈의 모델마다 시험합니다. 인증을 희망하는 모듈이 적용시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 및 해당 모듈을 제조하는 공장(공장이 여러 곳일 경우도 가능)의 품질관리 시스템 및 규격적합성 시험 등의 정확성의 확인을 통하여 인증 합니다. 인증 유효 기간은 5 년입니다.

    인증 후 적용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능력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정기공장조사)을 실시합니다.

  • 4. JETPVm 인증 프로세스

JIS

  • 1.JIS 마크 인증제도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 또는 가공품을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품질의 내용을 JIS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JIS에 적합한 제품에는 JIS적합품이란 것을 나타내는 특별한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

  • 2.JIS 인증효과

    국제 경쟁력 강화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 능력배양

    제품 품질 신뢰성 향상

  • 3.JIS 인증 컨설팅

    ※ 2005년 10월 1일 부터 JIS 마크 인증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 4. 신 JIS마크 인증제도 개정취지

    제도의 국제화 : ISO/IEC에서 제정한 국제 규격에 적합하게 제도를 변경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 : 기술혁신의 동향과 시장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

    제도의 신뢰성 확보 : 5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

  • 5. 신 JIS 마크

    참조 : 기존의 JIS 마크 표시 인증공장은 그 대상을 제품 등에 2008년(평성 20년) 9월 말까지 기존의 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 6.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 7. 신 JIS 마크 제도와 관련한 경과조치 도표
  • 8. 신 제도하에서의 인증 취득 방법

    1) 인증신청

    1. (1) 2005년 9월 30일까지 현 JIS 인증제도에 의한 인증 신청
    2. (2) 2005년10월 1일부터 신 JIS 인증제도에 의한 인증 신청

    2) 기존 인증 기업

    1. (1) 2005년 10월 1일부터 재 인증을 취득
    2. (2) 대상 제품에 대한 JIS마크 부착은 2008년 9월 30일까지 가능
    3. (3) 새롭게 제정 된 JIS마크는 신 JIS 인증기업에게만 부착이 허용
  • 9. JI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 및 제품군은?
    1. 1) 토목, 건축
    2. 2) 기계(기계요소, 공구, 공작기계, 일반기계)
    3. 3) 전자기기, 전기기계(전기일반, 전기재료, 전기, 조명, 전자)
    4. 4) 자동차
    5. 5) 철도
    6. 6) 선박
    7. 7) 철강
    8. 8) 비철금속
    9. 9) 화학(공업약품, 석유, 유지, 염료, 안료, 도료, 플라스틱, 사진, 재료)
    10. 10) 섬유
    11. 11) 광산
    12. 12) 펌프 및 종이
    13. 13) 관리시스템
    14. 14) 요업
    15. 15) 일용품
    16. 16) 의료안전용구
    17. 17) 항공
    18. 18) 정보처리
    19. 19) 기타(일반 및 기계)

PSE

  • 1.PSE 인증 (전기 안전용품 법)

    전기 안전용품 법은 전기제품이 원인이 되어 화재, 감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지키기 위해 시행된 법률로서, 일본 국내에서 100V 콘센트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거의 모든 민생용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규격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소비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적합제품에 PSE마크를 붙여서 판매하도록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PSE마크는 Product + Safety +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s를 줄인 말로, 전기제품이 안전성을 충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마크입니다.

  • 2. PSE 종류 (제품별)

    1) CATEGORY A: 특정전기용품 (고 위험도가 예측되고, 엄중하게 심사되는 전기제품)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112품목으로 PSE마크는 마름모형입니다.

    이 분류제품에는 공장감사가 요구됩니다.

    ex) 전기 사우나 배쓰, 전기 맛사지 기, 융설기기 등

    2) CATEGORY B: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그 외의 전기제품)

    그 이외의 전기 용품은 338품목으로 PSE 마크는 원형입니다.

    ex) 전기식 방향 확산기, 선풍기, 전기 카페트 등

    일반적 옥내 콘센트에서 AC100V를 사용하는 기기는 상기 마름포 PSE나, 원형 PSE 마크가 붙어 있지 않으면 판매하지 못합니다.

    *이2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PSE규제 대상 외임

  • 3. 일본전기 안전용품 법의 설명 & 흐름도

    1) 전기용품 명 확인

    전기용품 안전법 시행령에 정하는 전기용품(특정전기용품, 특정 이외의 전기용품)이 대상

    2) 행위내용 확인

    제조 또는 수입사업의 경우-신고, 기준적합학인, 적합성검사 등의 의무

    판매-표시 확인 후 판매 가능

    3) 사업신고

    새로 사업을 개시할 때 개시부터 30일 이내 경제 산업국 등에 사업신고

    4) 기준적합확인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5) 특정전기용품

    제조, 수입하는 전기용품이 특정전기용품 (115품목)인 경우

    6) 적합성 검사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등록검사기관의 검사 하고 적합성 증명서 교부 및 보존 필요.

    7) 자주검사

    제조 및 수입, 국가가 정한 검사방식으로 검사하고 검사 기록작성, 이를 검사일 ~ 3년간 보존 필요.

    8) 표시

    신고 사업자는 검사 등 실시한 전기용품에 나라가 정한 표시 (PSE마크, 사업자 명, 정격전 류 등) 부착. 제조 수입업자는 정해진 방식 표시를 부착하고 판매할 것. 판매시 그 표시를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