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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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S표시인증 제도 개요
1) KS표시인증은 국가규격인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체제임을 인증기관을 통하여 심사를 받아 인정을 받는 제품인증 제도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는 KS마크(㉿)를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 하여 홍보 할 수 있고 정부조달시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부여 받음
2) KS표시인증은 업체가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품질개선과 생산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며 우수 공산품의 생산ㆍ보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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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S표시인증 대상
-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가공기술에 대한 종목으로 지정되어 심사기준이 제정된 품목 또는 종목
* 우리 연구원은 KS규격 및 심사기준 제정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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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S표시인증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가공기술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품질보증에 필요한 생산조건 등을 심사하고 제품의 품질을 시험하여 해당 한국산업규격 수준이상으로 합격한 경우에 KS마크를 제품에 표시 할 수 있도록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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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S표시인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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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S표시인증 절차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가공기술을 생산하는 자가인증기관에 KS표시인증을 신청하면 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에서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 등을 심사하고 인정시험기관에서 제품의 품질을 시험하여 해당 한국산업규격 수준이상으로 합격한 경우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이 KS 표시인증서를 교부함
[KS표시인증 절차도]
- 1) 인증기관 : 한국표준협회(http://www.ksa.or.kr/)
- 2) 지정심사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14기관
- 3) 인정시험기관 : 기술표준원,지방중소기업청, KOLAS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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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S표시인증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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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S표시인증 판정기준
-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 -
[공장심사]
KS심사기준의 20개 항목 평점이 80점 이상일때 합격
[제품심사]
KS규격에서 정한 제품의 품질시험결과가 전 항목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 합격
★ 공장심사(현장심사)와 제품심사가 모두 합격이면 『KS표시인증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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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S보고 및 의무사항
1) 보고사항
- (1) 인증서재교부
- (2) 시정조치결과보고
- (3) 생산중단보고
- (4) 생산재개보고
- (5) 생산실적보고
2) 의무사항
(1) 문서의 비치,보존 5년(시행규칙 19조)
- 가. 제조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서류
- 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서류
- 다. 품질관리에 관한서류
(2)표시(공통사항-시행규칙 13조)
- 가. 규격명 및 규격번호
- 나. 종류, 등급
- 다. 인증번호
- 라. 제조일
- 마.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바. 인증기관명
- 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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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S표시인증 우선구매제도
KS 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는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공공 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KS 제품만 사용하게 하여 광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