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정책자금

  • 1. 정책자금 개요

    자원규모 : 3조 1,355억원

    융자한도 및 금리

    ㆍ융자한도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60억원) ...또는 매출액의 150%

    ㆍ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하는 변동금리 적용

    융자 방식

    ㆍ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 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대리대출) 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지원

  • 2. 신청서류
  • 3. 체계도
  • 4. 자금구분 / 융자대상

    시설자금

    ㆍ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협동화자금, 협업자금, 사업전환지원사업, 무역조정.. 지원사업

    운전자금

    ㆍ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대상

    ㆍ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5. 융자 제한업종
  • 6. 융자 제한기업

    ㆍ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ㆍ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ㆍ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ㆍ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ㆍ휴ㆍ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ㆍ중진공 기업평가등급 B+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ㆍ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ㆍ자산규모 50억원 이상 기업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기업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기업은 융자 대상으로 포함)

    ㆍ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금액과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ㆍ제조업의 경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

    ㆍ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 외) 융자제한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