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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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P 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04.11월 과기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산자부.정통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NEP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신제품인증 업무는 산자부 기술표준원과 정통부 전파연구소(정보통신분야)가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품질, 시장성에 대해 인증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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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심사절차
1) 서류.면접심사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해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수준 및 파급효과 심 , 선행기술조사 및 제품의 품질평가 기준 확정
2) 현장심사
서류.면접심사에서 평가한 사항 확인, 생산현장의 품질경영시스템 평가(ISO 9001 인증시 면제 가능)
3) 제품심사
서류.면접심사에서 확정된 품질평가 기준에 따라 기표원, 전파연구소 및 공인시험기관에서 제품의 품질을 평가
* NET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신속인증 : NET, NEP 제도의 연계를 위해 NET 인증기술을 실용화하여 NEP신청을 하는 경우, NET 평가시 확인한 요소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고 심사기간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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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1) 인증대상 제외품목
-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2)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제품
- (3) 엔지니어링기술이 주가 되는 플랜트 설비
- (4) 식품, 의약품, 치료용 전문 의료기기
- (5) 동일한 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되어 있는 제품
- (6) 기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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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 1)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제도에 따른 공공기관의 20% 우선구매 대상
- 2) 기계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품질보장사업에서 우대
- 3)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전시회 참가 등 홍보지원
- 4) 인증제품의 수요기반 확대, 수출 증대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 5) 동일한 사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되어 있는 제품
- 6)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사업화자금의 융자지원
- 7) 인증 유효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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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합 체계도
1)NET, NEP 세부내용
2) 접수, 문의처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 TEL(02)509-7281~5 FAX : 02)507-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