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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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NEP 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04.11월 과기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산자부.정통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NEP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신제품인증 업무는 산자부 기술표준원과 정통부 전파연구소(정보통신분야)가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품질, 시장성에 대해 인증심사 실시

  • 2. 인증심사절차

    1) 서류.면접심사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해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수준 및 파급효과 심 , 선행기술조사 및 제품의 품질평가 기준 확정

    2) 현장심사

    서류.면접심사에서 평가한 사항 확인, 생산현장의 품질경영시스템 평가(ISO 9001 인증시 면제 가능)

    3) 제품심사

    서류.면접심사에서 확정된 품질평가 기준에 따라 기표원, 전파연구소 및 공인시험기관에서 제품의 품질을 평가

    * NET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신속인증 : NET, NEP 제도의 연계를 위해 NET 인증기술을 실용화하여 NEP신청을 하는 경우, NET 평가시 확인한 요소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고 심사기간도 단축

  • 3.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1) 인증대상 제외품목

    1.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2)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제품
    3. (3) 엔지니어링기술이 주가 되는 플랜트 설비
    4. (4) 식품, 의약품, 치료용 전문 의료기기
    5. (5) 동일한 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되어 있는 제품
    6. (6) 기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4.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1. 1)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제도에 따른 공공기관의 20% 우선구매 대상
    2. 2) 기계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품질보장사업에서 우대
    3. 3)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전시회 참가 등 홍보지원
    4. 4) 인증제품의 수요기반 확대, 수출 증대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5. 5) 동일한 사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되어 있는 제품
    6. 6)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사업화자금의 융자지원
    7. 7) 인증 유효기간 - 3년
  • 5. 통합 체계도

    1)NET, NEP 세부내용

    2) 접수, 문의처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 TEL(02)509-7281~5 FAX : 02)507-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