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품질인증

국방품질인증

  • 1. 국방품질보증의 정의

    군수품 사용자의 만족도 보장과 군수품의 개발(품질설계), 양산(설계품질실현), 배치 및 운영(품질유지), 폐기(품질도태)에 이르는 전 수명기간에 걸쳐 규정된 품질 요구 조건과의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 2. 국방품질보증의 목표

    양산단계에서의 품질보증활동을 주임무로 수행하여 종합 품질보증 실현을 위해 전 수명기간에 걸쳐 이루어짐.

    양산단계의 정부 품질보증활동은 계약업체의 품질보증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 및 확인하고, 우수품질의 군수품 생산을 위한 업체 품질시스템 수립 유도와 품질개선, 부품국산화, 원가절감 등의 생산공학활동을 통한 업체 기술지원.

    업체는 군수품 품질보증에 대한 원천적인 책임이 있으며, 자체 품질경영을 통하여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하는 제품만을 정부확인 및 평가시 제시하여야 하고, 자체 품질경영 내용은 제반 기록으로 유지되어 제품의 품질이 계약조건에 일치한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양산 계약품목의 품질보증활동(이하 품보활동)을 위하여 개발단계 참여, 규격서 검토 및 기술자료 확보, 품질위험도 평가 등 사전준비활동과 계약업체의 계약요구조건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품질시스템 평가, 공정확인, 제품감사 활동을 수행.

    품질보증 요구형태별 품질시스템규격과 제품규격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약업체의 모든 이행사항을 확인하며, 품질보증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품목의 중요성, 품질특성, 계약업체의 품질관리능력, 계약내용 등을 고려한 품질위험도에 따라 품질보증활동의 심도, 방법, 범위를 차등화하여 적절히 조정 수행함.

  • 3. 국방품질보증의 형태
  • 4. 양산 품질보증 활동

    해당 업체간에 조달계약 체결 후 군이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계약전 개발단계의참여, 품질보증 요구형태 검토, 계약품질요구조건 검토 등의 사전준비에 이어 다음 절차와 같이 양산단계에서의 정부 품질보증활동을 수행

    1) 위험도 평가

    위험도 평가는 품질보증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용시 하자 등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과 발생시 미칠 영향의 정도를 예측, 평가하여 이에 대비한 적절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 위험도 평가는 업체위험도와 품목위험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종합위험도는 각 위험도의 합으로 표시되며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품질보증활동은 종합위험도에 따라 품질시스템평가, 고정확인, 제품감사를 적절히 조합하여 실시하며 품질보증활동범위를 사전 결정하여 적용함.

    2) 품질보증 활동 내역

    3) 규격불일치 처리절차

    업체 자체검사 및 정부 제품감사시 발견된 규격불일치(불합격)품은 처리절차가 업체의 품질절차서 등에 명시되고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군수품의 외부 유출 및 양품과의 혼합방지에 유의하여 다음의 절차를 고려하여 처리

    *처리절차

    1. (1) 규격 불일치품은 합격품과 별도 관리 (봉인, 식별표시 등)
    2. (2) 발견된 규격 불일치품은 처리대책을 수립, 담당분실에 제출
    3. (3) 자체검사시 발견된 사항은 업체 절차에 따라
    4. (4) 제출된 조치계획에 따라 수정 또는 폐기 조치

    *처리방법

    1. (1) 규격면제 제안 및 품질관리소 승인 후 납품(감액 조치)
    2. (2) 수정 및 양품선별 처리 후 재확인 의뢰
    3. (3) 비군용 처리(색상, 표지, 형태 변경 : 품질보증원 확인)
    4. (4) 폐기처리 및 재생산

    4) 기술변경, 규격완화, 면제 처리절차

    업체의 계약이행 과정 중 규격의 수정, 변경적용이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는 수정, 변경적용 등을 다음의 구분 및 절차에 따라 제안하고 정부 (품질관리소 등 해당규격의 승인기관)의 승인에 따라 계약에 적용함

    *구분

    *기본 원칙

    제품의 원가상승을 초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승인 면제에 의한 품질저하시 감액처리 임가공품은 계약업체를 통하여 제기

  • 5. 단계별 이행사항

    업체는 계약대상 품목에 대한 생산 및 품질보증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 기술적 검토와 함께, 계약후 품질 요구사항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요구되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품질보증 요구형태별로 요구하고 있는 품질시스템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1) 계약문서 검토

    2) 기술자료 (적용규격) 검토

    3) 품질계획서 제출

  • 6.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제도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제도"는 국방품질관리소가 군수업체의 군수품 생산체제와 관련된 품질시스템을 평가하여 관련 국방규격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업체에 대하여 문서로 공인하는 제도이다.

    1) 인증제도의 목적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제도의 목적은 군수업체로 하여금 관련 국방규격이 요구하는 군수품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스스로 품질보증능력을 갖게 함으로서 품질보증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관련규정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제도는 다음과 같은 국방품질관리소 내규와 지침서에 따라 시행.

    1. (1) 국방부 훈령 제 699호 ('02. 1 10) 국방 획득 관리 규정
    2. (2) 품보규정 Q-12-12 ('01. 1. 1)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업무 절차
    3. (3) Q-지시-62 ('01. 1. 1)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업무 실무지침서

    3) 적용규격

    1. (1) 국방0050-9001(품), '98.10.29, 품질보증요구서
    2. (2) 국방0050-9002(품), '98.10.29, 품질보증요구서
    3. (3) 상기 규격은 '03.12.31까지 적용. '05.7.18까지는 아래 규격으로 전환하여야 함.
    4. (4) 국방0050-9000(품), 품질보증요구서

    4) 인증분야 및 분류

    총탄류(소화기, 화포,기계사통,완성탄, 신관류등), 기동(궤도차량, 장륜차량등), 항공(고정익, 회전익, 보조기류, 항공엔진류등), 통전(전자전 장비류, 통신장비, 유도무기, 전원장비등), 함정(함정건조, 탑재장비, 함정엔진류등), 물자(식품, 섬유류, 화학제품, 화생방 장비 및 물자류등)

  • 1) 인증심사 신청

    2) 관련규정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심사는 군수품 납품실적이 있는 모든 업체에 신청자격이 있으며, 군수 업체 단위공장별로 국방품질관리소의 품질보증업무 담당분소에 수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다음 서류를 제출.

    1. (1) 인증신청서 : 양식 1, 2
    2. (2) 품질매뉴얼 (절차서, 요건에 대한 절차서 및 관련부서 연계표))
    3. (3) 증빙서류 (필요시)
    4. (4) 공장등록증 사본(산업분류코드 표시)

    2) 예비심사(문서심사)

    품질보증업무 담당분소에서 신청업체 담당품질보증원을 포함한 3명의 심사원이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수정을 요구하며, 심사원은 주로 신청업체의 품질매뉴얼이 국방품질시스템 규격서(국방0050-9001~ 2)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생산현장에서 품질매뉴얼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예비심사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경부적합인 경우에는 신청업체에 시정조치 요구를 하게 되고, 중부적합 사항인 경우에는 수정보완 후 재신청하도록 문서로 통보한다.

    3) 본 심사(현장심사)

    본 심사는 예비심사 결과 중부적합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신청업체에 대하여 국방품질관리소 사업총괄실의 인증심사팀을 위주로 구성된 심사원에 의해 수행되며, 인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본 심사는 신청업체의 생산공장에서 이루어지며, 심사 시작일 전까지 해당 분소를 통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고, 심사기간은 7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필요시 3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본 심사의 심사범위는 신청업체의 품질시스템 전반에 걸쳐 수행된다. 본 심사는 심사원이 신청업체의 공장에서 상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1) 시작회의
    2. 심사시작 첫날 첫시간에 신청업체 대표(또는 품질경영 대리인)와 관련 부서장, 심사원 전원이 참석하여, 상호인사소개, 심사계획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 신청업체는 심사원을 현장에 안내하거나, 심사 중 발견사항을 입회 확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심사안내원을 임명하여 현장심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3. (2) 경영자면담
    4. 심사팀장이 신청업체 대표(또는 품질경영 대리인)와 면담을 통하여 최고경영자의 품질방침 및 의지, 품질시스템 현황 파악 여부를 확인한다.
    5. (3) 현장심사
    6. 심사원이 신청품목의 생산공장에서 품질매뉴얼의 이행실태를 확인한다.
    7. (4) 심사팀회의
    8. 심사기간중 매일 일과 마지막시간에 심사원이 한자리에 모여 심사중 발견된 사항에 관하여 발표하고, 심사진행에 관하여 토의한다.
    9. (5) 종료회의
    10. 심사가 종료된 마지막날 마지막 시간에 신청업체 대표(또는 품질경영 대리인)와 관련부서장, 심사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결과에 대하여 강평하고 시정조치방향을 협의한다.

    4) 심사 부적합사항의 조치

    부적합사항은 국방품질시스템 규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1. (1) 품질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의 문서상 절차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2) 문서상 절차는 심사기준에 적합하나, 그 절차가 생산현장에서 이행되지 않는 경우
    3. (3)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그 실행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
    4. 심사원으로부터 부적합사항으로 지적되면, 신청업체는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므로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국방품질관리소에서 지정한 양식에 조치 결과를 기록하여 심사원(해당분소 품질보증담당자)에게 제출 시정 조치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

    5) 심사 관찰사항의 조치

    현재는 부적합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심사원이 다음과 같은 사항은 관찰사항으로 분류하여 신청업체에 제공하며, 신청업체는 이러한 관찰사항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1) 장차 부적합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는 사항
    2. (2) 건강, 안전 등 인체 유해방지 요건에 관한 사항
    3. (3)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
    4. (4) 부적합의 증거가 확실치 않은 유보사항

    6) 인증 심의

    본 심사팀의 신청업체 현장심사가 완료되면 품질관리소 품질보증심의회에 인증심의를 의뢰 하고, 품질보증심의회에서는 본심사중 발견된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국방품질 시스템 인증업체로서의 적격여부를 판정한다. 적격으로 판정되면 인증업체로 선정되며, 국문과 영문으로 된 2종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업체로 등록한다. 만일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판정결과 부적격 사유를 신청업체에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을 못하도록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7) 인증취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업체로 선정되면 년1회 이상 사후심사를 받게 됩니다. 사후심사는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국방품질시스템 규격의 요구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인증업체는 인증요건의 만족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활동을 계속하여야 하며, 품질시스템의 중대한 변동사항 발생시 품질보증담당 분소에 통보하여 수시 심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사후심사시에는 주로 최초심사시 발견되었던 부적합사항의 조치결과와 그 효과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8)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심사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 획득 후 3년이 경과하면 재심사를 신청하여 최초 인증심사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심사 절차는 최초 인증심사 절차와 동일하나 문서심사는 생략하거나 간략화할 수 있다.

  • 8. 인증취득업체에 대한 혜택

    인증품목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활동시 품질시스템 평가 생략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업체평가시 품질시스템 부분의 평가 생략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업체에는 국방부 조달본부의 중앙조달품목 입찰자격 적격심사시 가산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