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인증

EAEC(TR CU)

  • 1. TR CU

    -2012년 12월 25일 유라시안 경제공동체(EAEC) NO.293, "ON THE COMMON FORMS OF THE CERTIFICATE OF THE CONFOTMITY AND DECLARATION OF CONFORMITY" 의거

    -TR CU(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 총 인증품목 군은 35개 SCOPE로 구성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탄, 아르메니아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안 경제공동체 (EAEC) 관세동맹 기술규정에 따른 통합 인증 제도.

    -TR CU COC: 고 위험 제품군(크레인, 엘리베이터, 압력용기, 전기제품, 일부 기계류 등) 이 해당되며, 샘플 검사 및 공장심사가 포함.

    -TR CU DECLARATION: 고 위험이 아닌 제품군에 해당되며, 서류심사로 인증서 발급이 가능.

    신청 자격: CU 지역 내 주소지를 가진 수입 자, 제조 자, 현지법인 및 지사

    제출 서류: 신청인 TAX 등록증, 제조자 등록증, 기술문서, 사용자 매뉴얼,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성적서 등

    인증서 유효기간: 1,3,5년

    제출서류는 러시아어로 작성

  • 제공 인증명 : TR/CU, GOST

    제공 대상 : 기계, 전기전자, 방폭, 화장품, 식품

    추진전략

    1. 1) 제품 규격 및 분석
    2. 2) 적용규격 인증 및 인증관련 보완사항 검토
    3. 3) 기술문서 검토 및 작성
    4. 4) 시험항목 Check List 작성 및 시험의뢰 적정기관 선정
    5. 5) 공장심사 사전지도 및 문서작성
    6. 6) 해당 인증기관과 Hot- Line 유지, 일정 단속

    기대효과

    1. - 고객 인증계획 일정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절감 추구
    2. - 인증에 필수적인 효율적 구성요건 구비 지원
    3. - 조속하고 정확한 인증획득을 통한 사업지원 일조

    나. 지원희망 인증․지원항목․대상품목별․서비스 등 업무 프로세스

    1. 추진일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계획

    2. 순서 절차 진행내용
      1 신청기업 상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HS Code) 제품사양검토 및 적용규격을 검토한 후 인증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2 컨설팅업무 계약 인증 신청에서 인증획득까지 제공될 서비스에 대해 계약을 진행한다.
      3 기술문서 작성 인증필수 요구 사항에 따른 기술문서 작성지도 및 검토, 제품에 대한 구조검토
      4 인증 신청 인증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여 신청제품이 인증범위 내에 있는 제품인지 확인한다.
      5 신청 서류 및 시험 샘플 준비 신청 시 제출할 서류 및 시험표준에 맞는 시험용 제품을 준비하고 제출한다.
      6 제품시험 진행 러시아 내 시험기관에서 시험표준에 적합한지 시험을 진행하고,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완하여 제출한다.
      7 시험완료 및 공장심사 일정확인 제품시험 완료 후 공장심사 진행 일정을 확인하여 준비한다.
      공장심사가 필요 없는 제품일 경우 (B+C 모듈) 인증완료 한다.
      8 공장심사 교육 5회의 현장 지도 및 교육을 통해 인증규정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준비한다.
      9 공장심사 인증기관의 심사원이 신청기업에 대한 공장심사를 진행한다.
      10 인증서 발급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에 합격하고,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3. 서비스 제공기간

    4. 순서 절차 소요기간(주)
      1 신청서 접수 후 제품검토 및 적용규격 검토 계약 후 3일
      2 미비사항 체크 및 인증 필수 요구사항 검토 3일
      3 제품 구조검토 1주
      4 기술문서 작성지도 및 검토 2주
      5 시험 및 인증 D+4주 ~ 24주
  • 2. HYGIENIC SAFETY (위생 검사 증명서)

    -러시아연방 보건 위생국에서 발행하는 인증서이며, 사람이 직접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이며, 2010.06.18 CU COMMISSION에서 공표한 DECREE NO.299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국가 위생 등록증을 발급.

    -대상 품목: 식품/완구/화장품/구강청정제/가정용 화학제품/생활용품/섬유/가죽제품/주방, 보육, 아동용품/수공예품/담배/살충제 및 농약/레저 제품/가구류 등

    -제출 서류: 기술사양서, 제품설명서, 사용자 매뉴얼, 브로슈어, 시험 성적서 등

    -인증 소유 기간: 1~2개월

    -인증서 유효기간: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단종 시까지 사용가능

    -샘플검사가 필수이며, 예전보다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음.

    -수출 통관 시 CU 가입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스탄 모두 사용 가능

    -발행기관: ROSPRTREBNADZOR

  • 3. FIRE SAFETY (화재안전 검사증명서)

    -각종 화기 및 관련 기기(냉장고, 전선류, 건축자재 등) 및 건물이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부터 안전장치가 되어 있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2009.5.1 연방 DECREE NO.123-FZ "ON FIRE SAFETY"에 근거하여 발급

    -대상 품목: 화재감지기/절연재/소화기/냉장고/ANT-FIRE EQUIPMENT 및 재료/건축물 및 자재/전기제품/케이블/온열기계 등

    -제출 서류: 기술사양서, 제품설명서, 사용자 매뉴얼, 브로슈어, 화재안전 시험 성적서 등

    -인증 소유 기간: 2~3개월

    -인증서 유효기간: 1~5년

    -샘플 검사 필수

    -GOST-R (TR CU) 인증서 발급 전 필수사항임

    -발행기관: GOSPOZHNADZOR

  • 4. MEDICAL REGISTRATION CERTIFICATE (연방 의료기기 등록허가)

    -의약품에 관한 연방 DECREE NO.735(2006.10.30)에 따라 의료기기 및 장비 규제는 러시아 보건부 및 GSSTANDART에서 관할하며, 보건부는 의약품 임상과 관련한 안전 및 효능을 관할하며, GOSSTANDART는 제품의 규정된 기술 및 안전 규격 적합성을 확인. 따라서 러시아로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보건부에서 발행하는 등록증명서와 GOSSTANDART에서 발행하는 적합성 증명서 획득이 요구됨.

    -대상 품목: 의약품/의료장비 및 기구/치과용기구/X-RAY 시스템 등

    -CLASS 1: 저 위험군/CLASS 2A, 2B: 중 위험군/CLASS 3: 고 위험군으로 분류

    -4단계로 나누어 진행

    -제출 서류: 기술사양서, 시험보고서, 임상실험보고서 등

    -인증 소요 기간: 6~12개월

    -인증 유효 기간: 5년, 10년

    -발행기관: GOSPOZHNADZOR

  • 5. RTN(ROSTECHKNADZOR) APPROVAL

    -러시아 법령 "INDUSTRIAL SAFETY IN HAZARDOUS INDUSTIRIAL FACILITIES"에 위험 산업군으로 분류되는 품목에 관해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기계, 설비, 장비 및 플랜트에 관한 운용/사용 허가서

    -대상 품목: 정유, 정제 및 가스산업에 사용되는 밸브, 증기 및 가스 터빈, 산업용 호이스트, 크레인, 엘리베이터, 에어 컴프레서, 압력 용기, 방폭용 전기 및 전자 장비, 특수 저장용기(가스, 연료), 고 위험 용접장비 등

    -제출 서류: 기술사양서, 작동 매뉴얼/지침서, 시험성적서, ISO 인증서, 기타 국제 제품 규격 인증서 등

    -인증 소요 기간: 2~3개월

    -인증 유효 기간: SINGLE SHIPMENT, SERIAL(5년)

    -발행기관: ROSTECHKNADZOR

    -허가 전 절차: GOST-R CERTIFICATE, COMMISSIONING, PASSPORTS AND INSTRUCTION MANUALS, TECHNICAL PASSPORT 등

  • 6.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FOR MEASURING INSTRUMENT (계측 인증)

    -계측 및 시험 기기류에 대한 인증서로 러시아 법령 "ON UNIFORMITY MEASUREMENTS SECURING"에 의거, 요구되는 인증서

    -대상 품목: 제품의 수량 등을 계량/측정하는 기기/설비, 산업현장 측정 기기, 육상/해상용 조사 및 측량 기기, 스포츠용 측정 기기 등

    -제출 서류 기술사양서, 작동매뉴얼/지침서, 시험성적서, 기타 국제 제품 규격 인증서 등

    -인증 소요 기간: 2~3개월

    -인증 유효 기간: 5년

    -발행기관: ROSSTANDARD

    -기타: 샘플 테스트 및 공장 심사

  • 7. CFC & RF APPROVAL (통신기기 인증 및 무선통신장비 허가)

    -러시아 법령 NO.896"에 따라 강제 인증 품목으로 분류된 통신장비 및 무선 통신에 관한 인증 ICOMMUNOCATION FACILITIES CERTIFICATE(CFC)/RADIO FREQUENCY APPROVAL FOR WIRELESS EQUIPMENT

    -대상 품목 CFC: 통신 장비 및 설비, 가입자 접속 장비, 제어 및 모니터링 장비, 무선통신 설비, 터미널 장비 등

    -RF APPROVAL: 무선 카메라 장비, 무선제어 장비, 무선 가정용 기기, 차량용 경보장치, 워키토키, 송수신기 등

    -제출 서류: DECLARATION OF CONFORMITY, 기술사양서, 작동 매뉴얼/지침서, 시험 성적서, 기타 국제 제품규격 인증서 등

    -인증 소요 기간: 4~6개월

    -인증유효기간:

    -발행 기관: ROSSVYAZNADZOR

  • 8. 우크라이나 인증 (UKRCEPRO)

    -2005년 2월 1일 국제 표준 법 제28호(NO.28)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품목에 대해 강제 및 임의인증으로 구분하며, 인증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 수입, 판매 및 특성에 대한 국가 표준 규정

    -강제 인증은 품목과 발급비용에 따라 인증기간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음

    -임의인증 제도는 시장 내 원활한 판매활동을 위해 인증 마크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발급

    -대상 품목: 산업용 전자/전기제품, 정밀화학, 자동차, 자동차 부품, 식품, 주류, 용접장비, 소형 트랙터, 광물질 탐사 및 채광, 제약 및 건축자재 등 소비자 관련 법률에 의거, 상당히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강제 인증 제도 실행

    -제출 서류: 기술사양서, 작동 매뉴얼, 시험성적서, 기타 국제 제품 규격 인증서 등

    -인증 소요 기간: 강제 인증 2~3개월, 임의인증 4~5주

    -인증 유효 기간: 강제 인증 -SINGLE SHIPMENT 및 1,2,3년으로 지불 금액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달라짐.

    임의인증:1년

    -발행 기관: DERZHSTANDART

    -2년 이상의 복수용 인증서 발급 시 공장심사 조건

  • 9. CIS 국가규격인증

    -러시아 연방 규격은 구 소련 국가규격 제도의 일환으로 개발되어 시행되었으며, GOST는 국가규격을 의미함, 현재 GOST 규격은 20,000 종류에 이르며, 12개국에서 국가표준으로 광범위하게 사용

    -러시아 연방 규격은 GOST-R, 카자흐스탄 규격은 GOST-K, 우즈베키스탄 규격은 GOST-U로 지칭됨.

    -TR CU 가입 5개국 역시 자체 GOST 제도 일부 유지하고 있으나, TR CU로 대부분 통합, TR CU 가입국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자체 인증 제도 보유

    -TR CU DECLARATION: 고 위험이 아닌 제품군에 해당되며, 서류 심사로 인증서 발급이 가능.

    -CIS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아르메니아, 몰도바, 타지키스탄, 조지아, 아제르바이젠,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대상 품목: 보편적인 인증 품목과 동일

    제출 서류: 기술사양서, 매뉴얼/지침서, 시험성적서, 기타 국제 제품 규격 인증서 등

    인증 소요 기간: 국가 별, 인증 종류 별 상이

    인증 유효 기간: 국가 별, 인증 종류 별 상이

    -발행 기관: 각 나라별 인증 기관

    -기타: 인증 소요 시 각 나라 및 기관 별 협의 필요

  • 10. 러시아 제휴 인증기관

    -CERTIFICATION & EXPERTISE

    THE ACCREDITATION CERTIFICATE #POCC RU.0001.10AY04

    -인증 SCOPE

    1. ТR CU 005/2011 “On safety of packages”
    2. ТR CU 004/2011 “On safety of Low-voltage equipment”
    3. ТR CU 008/2011 “On safety of toys”
    4. ТR CU 009/2011 “On safety of perfumes and cosmetics”
    5. ТR CU 007/2011 “On safety of products intended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6. ТR CU 010/2011 “On safety of machinery and equipment”
    7. ТR CU 016/2011 “On safety of apparatuses working on gaseous fuel”
    8. ТR CU 017/2011 “On safety of light industry products”
    9. ТR CU 019/2011 “On safety of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10. ТR CU 023/2011 “On safety of juice products made of fruit and vegetables”
    11. ТR CU 020/2011 “On safety of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technical devices”
    12. ТR CU 025/2012 “On safety of furniture”
    13. ТR CU 030/2012 “On requirements for lubricants, oils and special liquids”
    14. ТR CU 032/2013 “On safety of pressure equipment”

    -IKSORA

    THE ACCREDITATION CERTIFICATE #POCC RU.0001.

    인증 SCOPE: TP TC 012/2011 “On safety of equipment for work in explosion environment”

    -WORLDWIDEGOST, LLC

    -INDUSTRIAL CERT, LLC

GOST

  • 1.GOST 개요

    러시아 국가 표준 위원회의 러시아어 표기로서 국가기관 명칭입니다.

    보통 GOST 인증서라 불리는데 정확히 말해 GOST에서 승인한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첫째. 통관 서류 입니다. 즉 이 인증서가 없으면 통관이 안됩니다.

    둘째. 판매 허가증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품판매 시 인증서가 없으면 러시아 규정에 맞는 검증을 받지 않은 것이며, 밀수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을 의미합니다.

  • 제공 인증명 : TR/CU, GOST

    제공 대상 : 기계, 전기전자, 방폭, 화장품, 식품

    추진전략

    1. 1) 제품 규격 및 분석
    2. 2) 적용규격 인증 및 인증관련 보완사항 검토
    3. 3) 기술문서 검토 및 작성
    4. 4) 시험항목 Check List 작성 및 시험의뢰 적정기관 선정
    5. 5) 공장심사 사전지도 및 문서작성
    6. 6) 해당 인증기관과 Hot- Line 유지, 일정 단속

    기대효과

    1. - 고객 인증계획 일정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절감 추구
    2. - 인증에 필수적인 효율적 구성요건 구비 지원
    3. - 조속하고 정확한 인증획득을 통한 사업지원 일조

    나. 지원희망 인증․지원항목․대상품목별․서비스 등 업무 프로세스

    1. 추진일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계획

    2. 순서 절차 진행내용
      1 신청기업 상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HS Code) 제품사양검토 및 적용규격을 검토한 후 인증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2 컨설팅업무 계약 인증 신청에서 인증획득까지 제공될 서비스에 대해 계약을 진행한다.
      3 기술문서 작성 인증필수 요구 사항에 따른 기술문서 작성지도 및 검토, 제품에 대한 구조검토
      4 인증 신청 인증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여 신청제품이 인증범위 내에 있는 제품인지 확인한다.
      5 신청 서류 및 시험 샘플 준비 신청 시 제출할 서류 및 시험표준에 맞는 시험용 제품을 준비하고 제출한다.
      6 제품시험 진행 러시아 내 시험기관에서 시험표준에 적합한지 시험을 진행하고,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완하여 제출한다.
      7 시험완료 및 공장심사 일정확인 제품시험 완료 후 공장심사 진행 일정을 확인하여 준비한다.
      공장심사가 필요 없는 제품일 경우 (B+C 모듈) 인증완료 한다.
      8 공장심사 교육 5회의 현장 지도 및 교육을 통해 인증규정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준비한다.
      9 공장심사 인증기관의 심사원이 신청기업에 대한 공장심사를 진행한다.
      10 인증서 발급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에 합격하고,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3. 서비스 제공기간

    4. 순서 절차 소요기간(주)
      1 신청서 접수 후 제품검토 및 적용규격 검토 계약 후 3일
      2 미비사항 체크 및 인증 필수 요구사항 검토 3일
      3 제품 구조검토 1주
      4 기술문서 작성지도 및 검토 2주
      5 시험 및 인증 D+4주 ~ 24주
  • 2.GOST시스템과 통상의 유럽형식승인 시스템과의 차이점

    GOST 시스템은 유럽의 형식승인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르다.

    유럽에서는 통상, 형식시험 후에 증명서가 발행된다.

    생산관리에서의 형식승인에 더하여 소위 "공장 검사"가 필요하다. EU(유럽연합)의 세관 사무소에서는 증명서나 시험 마크의 유무를 따지게 되는 일이 없고, 증명서는 연간 비용이 지불되며, 안전 규격이 유효하는 한 유효하다.

    러시아 시스템은 형식승인과 제품 관리를 합친 시스템이다.

    검사관은 러시아로 수출하려고 하는 특정의 룻트로부터 몇 개의 시험샘플을 발췌한다. 이 시험 샘플은 러시아의 규격을 따른 시험을 행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시험소로 송부된다.

    시험에 합격하면, GOST-R증명서가 발행된다. 이 원본 증명서는 하나의 로트에 관해서만 유효하고, 러시아의 국경세관에 제사하여야 한다.

    세관 사무소는 증명서의 유효성(일자), 원본의 서명과 인장, 제품의 식별, 증명서를 발행한 인증기관에 관해서 확인을 한다.

    원본 증명서는 세관의 관리에 의해 회수된다. 공장검사는 2년 또는 3년의 증명서에 관해서만 필요하다.

  • 3.GOST 인증서(COC) 발급절차
    1. 1. 인증 받고자 하시는 제품의 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de를 확인 (HS Code는 무역협회나, 세관에서 확인 가능)
    2. 2.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시험 및 인증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면 된다.
    3. 3. 시험용 샘플을 채취하여, 규격에 따라 시험이 진행되며 시험 과정의 사항들을 문제점과 함께 기술정보를 작성 한다.
    4. 4. 시험결과에 따라 GOST 인정서와 GOST mark Licence가 발행된다. (단, 연속 생산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1년에 1회 이상 제품의 품질과 GOST mark에 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공장 검사를 인증 기관으로부터 받아야하며, 연속 생산의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최장 3년 이다.)
  • 4.GOST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제품군은?

    1)활동범위

    1. (1) 제품 및 측정기술의 표준화
    2. (2) 표준화 및 측정기술의 체제 개선
    3. (3) 제품의 품질지침 표준화
    4. (4) 제품의 품질인증제도 운용
    5. (5) 생산 전문화, 제조공정의 기계화 / 자동화, 제품의 호환성
    6. (6) 측정방법의 표준화 및 측정정도의 향상
    7. (7) 러시아 연방 공업규격 제정
    8. (8) 연방공화국 각료회의의 제안에 따라 국가표준화 장기계획 및 년도별 계획 수립
    9. (9) 각국의 인증을 위한 검사기관 지정

    2)GOST 인증 대상품목

    농산품, 수산품, 공산품 등 강제 인증이 요구되어지는 모든 품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험하고, 검사하고, 적용하고 인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HS Code를 확인하여 CTR Far East에 확인 하여야 한다.간단히 품목 군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1)식품류(육류, 어류, 패류, 채소류, 과일류, 곡물류, 유지류, 주류 및 음료 등)
    2. (2)화학제품(비료, 세제류, 기타 화학제품, 고무 및 고무제품 등)
    3. (3)목재류(원목 및 가공품 등)
    4. (4)신발류
    5. (5)의류 및 편물제품
    6. (6)금속제품(동, 알루미늄, 철, 금속제품 등)
    7. (7)기계류(원자로, 보일러, 각종 제품 생산기기, 후 가공기기, 기타 기계부속품 등)
    8. (8)난방기구류
    9. (9)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류
    10. (10)지상 운송 수단 기기류
    11. (11)각종 가구 및 가구 부속품류
    12. (12)각종 스포츠용품류
    13. (13)기타 안전장구 및 관련 제품류
  • 5.GOST의 사후 관리

    1)사후 관리

    공장의 사후관리 제도는 아직 없으며, 현재로선 GOST 인증서가 없는 경우 세관통관을 못하며, 시장에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수거 확인 등의 사후관리제도를 가지고 있다.

    2)승인서 유효기간

    승인서 유효기간은 1년, 2년, 3년의 3종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