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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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R 사업 목적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그동안 소비자가 외면해 오던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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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내용
우수재활용 제품에 대한 국가품질인증마크 부여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히 시험-분석-평가한 후 우수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GR마크)를 부여.
대상품목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재활용 제품(별표 1) 재활용제품의 품질규격 -기준을 제정-고시하여 동제품의 품질평가 근거확보. 국제적 규격-기준과 동등 이상으로 제정하여 단계별로 국가 규격화 하고, 재활용제품의 품질 일류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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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형태 및 수준
우수재활용 제품에 대한 국가품질인증마크 부여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히 시험-분석-평가한 후 우수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GR마크)를 부여.
대상품목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재활용 제품(별표 1) 재활용제품의 품질규격 -기준을 제정-고시하여 동제품의 품질평가 근거확보. 국제적 규격-기준과 동등 이상으로 제정하여 단계별로 국가 규격화 하고, 재활용제품의 품질 일류화 유도.
대상 업체가 영세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신청제품의 품질규격-기준 제정경비, 인증신청 및 평가수수료, 인증마크사용료 등 전액 국고지원.
- 인증신청제품의 품질개선, 제조공정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지원비 전액무료.
- 인증획득업체에 자금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포상 등의 혜택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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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 절차
1) 규격제정위원회
기능 : 재활용제품의 규격, 품질기준제정.
구성 : 분야별 전문가 각 20명을 위촉.
2) 평가위원회
기능 : 재활용제품의 품질평가 및 현장실사.
구성 : 대학교수 등 7인 이상 10인 이내.
3) 심의위원회
기능 : 제정된 규격, 기준 심의 및 GR인증 부여.
구성 : 품목담당부장 또는 요업기술원장, 산자부 산업환경과장,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등 10이상 15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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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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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 인증 신청 안내
1)신청 방법
GR 인증 대상품목 중 신청할 품목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신청.
2)신청 장소
우)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민원실(02-509-7213/4)
- 신청서 접수 전에 인증대상품목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문의처로 확인 요망.
3)구비서류
- (1) 품질인증신청서(제품명은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제품명과 동일해야함)
- (2) 신청한제품의 구조, 성능 ,용도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 (신청한 제품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의 개선-개량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설명서)
- (3) 제품(신청시에는 제품 catalog 또는 제품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음)
- (4) 제품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1부(단체규격 또는 국외규격 등)
- (5) 공인규격 또는 품질인증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각 1부 (KS, NT, EM, KT 등)
4)처리 기간
신청서 접수 후 4개월 내외. (단, 규격제정 또는 시험분석 평가에 시간을 요하는 품목은 다소 지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