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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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 소비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전항목을 만족하고 에넌지 관리 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
2. 인증대상
- 삼상 유도전동기
-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
-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 26MM 32W 형광램프
- 나트륨램프용안정기
- 산업 · 건물용 기름보일러
- 26MM 32W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 인버터
- 축열식버너
- 26MM 320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 터보블로어
- 안정기 내장형램프
- LED 교통신호등
- LED 유도등
-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 복합기능형 수배전 시스템
- 항온항습기
-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멀티 에어컨디셔너
- 폐열회수환기장치
- 단상 유도전동기
-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 고기밀성 단열창호
- 환풍기
-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 산업 · 건물용 가스보일러
- 원심식 송풍기
-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 가정용 가스보일러펌프
- 16MM 형광램프용 안정기
- LED 보안등기구
- 펌
- 수중폭기기
- LED 센서등기구
- 원심식 · 스크류냉동기
- 메탈할라이드램프
-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 무정전전원장치
- 고휘도 방전(HD) 램프용 고조도반사갓
- PLS(PLASMA IGHTING SYSTEM) 등기구
- 전력용 변압기
- FPL32W 콤팩트형 형광램프용 안정기
- 고기밀성 단열문
- 16MM 형광램프
- FPL32W 콤팩트형 형광램프
- 빈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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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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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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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효율기자재에 대한 자금지원
시설자금
200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80%이내(단, 중소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은 소요자금의 90%이내)운전자금(중소기업에 한함)
10억원이내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소요자금의 90% 이내) -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 200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80%이내(단, 중소기업,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은 소요자금의 90%이내)) 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세액공제 대상품목(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고효율유도전동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 내장형램프,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폐열회수형환기장치, 고기밀성단열창호, 고효율펌프, 전력용변압기(3상 변압기에 한한다) -
3) 중소기업의 인증 신청시 시험수수료 지원
중소기업에 한하여 추가 모델 인증시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당 연간 2회 이내에서 인증을 위한 시험 수수료를 공단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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