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

GR

  • 1. GR 사업 목적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그동안 소비자가 외면해 오던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함

  • 2. 사업 내용

    우수재활용 제품에 대한 국가품질인증마크 부여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히 시험-분석-평가한 후 우수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GR마크)를 부여.

    대상품목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재활용 제품(별표 1) 재활용제품의 품질규격 -기준을 제정-고시하여 동제품의 품질평가 근거확보. 국제적 규격-기준과 동등 이상으로 제정하여 단계별로 국가 규격화 하고, 재활용제품의 품질 일류화 유도.

  • 3. 지원형태 및 수준

    우수재활용 제품에 대한 국가품질인증마크 부여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히 시험-분석-평가한 후 우수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GR마크)를 부여.

    대상품목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재활용 제품(별표 1) 재활용제품의 품질규격 -기준을 제정-고시하여 동제품의 품질평가 근거확보. 국제적 규격-기준과 동등 이상으로 제정하여 단계별로 국가 규격화 하고, 재활용제품의 품질 일류화 유도.

    대상 업체가 영세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신청제품의 품질규격-기준 제정경비, 인증신청 및 평가수수료, 인증마크사용료 등 전액 국고지원.

    - 인증신청제품의 품질개선, 제조공정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지원비 전액무료.

    - 인증획득업체에 자금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포상 등의 혜택부여.

  • 4. 인증 절차

    1) 규격제정위원회

    기능 : 재활용제품의 규격, 품질기준제정.

    구성 : 분야별 전문가 각 20명을 위촉.

    2) 평가위원회

    기능 : 재활용제품의 품질평가 및 현장실사.

    구성 : 대학교수 등 7인 이상 10인 이내.

    3) 심의위원회

    기능 : 제정된 규격, 기준 심의 및 GR인증 부여.

    구성 : 품목담당부장 또는 요업기술원장, 산자부 산업환경과장,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등 10이상 15인 이내.

  • 5. 인증 대상 품목
  • 6. 품질 인증 신청 안내

    1)신청 방법

    GR 인증 대상품목 중 신청할 품목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신청.

    2)신청 장소

    우)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민원실(02-509-7213/4)

    - 신청서 접수 전에 인증대상품목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문의처로 확인 요망.

    3)구비서류

    1. (1) 품질인증신청서(제품명은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제품명과 동일해야함)
    2. (2) 신청한제품의 구조, 성능 ,용도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신청한 제품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의 개선-개량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설명서)
    4. (3) 제품(신청시에는 제품 catalog 또는 제품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음)
    5. (4) 제품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1부(단체규격 또는 국외규격 등)
    6. (5) 공인규격 또는 품질인증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각 1부 (KS, NT, EM, KT 등)

    4)처리 기간

    신청서 접수 후 4개월 내외. (단, 규격제정 또는 시험분석 평가에 시간을 요하는 품목은 다소 지연될 수 있음)